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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도 추진계획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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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2-05-27 14:11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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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실장, 개인적 의견…새 정부 정책방향 아니다"'동선 공개' 요구엔 "과거에 비해 매우 투명하게 활동"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은 27일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주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간 벌어지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 발단이 됐다. 당시 김 비서실장은 공기업 민영화 관련 질의에 "인천국제공항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정도는 지분을 민간에 팔아야 한다"고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실장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과거 저서의 소신이 아직도 유효하냐의 질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새 정부 정책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 다음 날인 지난 13일 밤 윤 대통령이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동선 공개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개별동선을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의 일정은 업무 관련 또는 개인적 일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개가 필요한 주요 일정들은 대부분 공개한다"며 "(일정에 대해) 그때그때 하나씩 이걸 가지고 와서 맞냐고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는 중인데 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굉장히 투명하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전 대통령들 상황에서라면 대통령이 출·퇴근을 몇 시에 하는지 출·퇴근 여부 자체가 거론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을 매일 보고 취재진들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은 투명하게 국민과 한 발 한 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국민의힘 내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거듭 반대론을 펴는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통령실 주위를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의 '실탄 6발 분실' 사고에 대해선 "대통령 경호처가 사고 직후에 보고를 받았고 현재 그 경위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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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인앱결제 관련 기자단 스터디를 진행했다. 사진은 발표하는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구글, 꼼수에 법안 무효화 → 콘텐츠 물가 인상 쓰나미로 이어졌다구글 갑질금지법이란 인앱결제란 이용자의 디지털 콘텐츠 구매 때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구글의 게임 콘텐츠만 강제했던 최대 수수료 30%의 인앱결제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 법안 마련 단초가 됐다.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통행세를 법으로 규제하는 사례로 의미가 컸으나, 대상 앱 마켓 사업자가 최대 수수료 26%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꼼수로 법안 무효화에 나서며 논란이 됐다.앞서 구글은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후 인앱결제 시스템 내에서 개발자가 별도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도 금지한다. 이미 개발자 선택 제3자 결제 때 결제대행사(PG)의 결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인앱이 아닌 웹 결제라는 논리다.방통위는 구글이 2개의 결제 방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개발자 관점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웃링크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했다면 아웃링크 결제방식 사용 제한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앱 마켓사업자가 허용한 제3자 결제방식을 개발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라 법률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공존하고 있어서다.한편 구글은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한다. 사실상 인앱결제 확대 적용이다. 이에 따라 웹툰·웹소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스트리밍 등 디지털 물가도 15%에서 20%까지 뛰었다.◆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 사례 1건에 불과…"구글·애플 보복 두려워"구글이 인앱결제 확대 강행으로 콘텐츠 가격 인상 등 콘텐츠 생태계 훼손 및 소비자 이용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실제 피해 사례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구글과 애플과의 분쟁을 기피한 업체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어서다.실제 방통위가 지난달 13일 개소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신고 건 1건뿐이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미디어 및 콘텐츠 앱 개발사의 신고 건수는 전무했다.현재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에 따라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등에 대해 실태 점검 중이다.실태 점검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등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앱 개발사들이 방통위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앱 개발사들과 면담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면서도 "사후 규제법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입증이 꼭 필요해, 인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구글이 6월 1일부터 앱을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앱을 삭제할 때는 삭제 사유·사전 고지 등의 절차 등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며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했다면 시행령에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부분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과징금이라든가 시정명령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을 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사진=조은수 기자]◆"구글 갑질금지법, 한계 있어…다양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 노력"방통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업계 아쉬움은 여전하다. 구글이 결제 정책 강행으로 앱 삭제가 이뤄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앱 개발사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앱 삭제 후 사실조사로 구글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금지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조치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기간 내 피해를 보는 앱 개발사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 내 부족한 조문 상의 문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 역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혜숙 과장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삭제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앱 마켓사의 정책(약관)만으로 금지행위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하고 있라고 밝혔다.아울러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등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며 "프랑스 상사법원 판결사례와 같이, 구글 플레이의 불공정 약관(30% 수수료 포함) 등과 관련하여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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