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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평양사무소 운영 재개"…北 봉쇄 완화 속 경각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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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6-01 15:1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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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공개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회의 모습. 노동신문, 뉴스1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이 평양사무소 운영을 재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VOA에 "평양의 유니세프 사무소가 5월 30일에 활동을 완전히 재개했다"며 "현지 (북한인) 직원이 자택 격리 기간을 보내고 복귀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의 평양사무소 운영 재개 소식은 북한 내 봉쇄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9일 정오부터 평양의 봉쇄 조치가 해제됐다고 보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29일 노동당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통제·개선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 협의회에서 "전염병 전파 상황이 안정되는 추세에 맞춰 방역 규정과 지침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들이 논의됐다"고 전하며 '봉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은 코로나19 발명을 인정한 지난달 12일 전국적인 봉쇄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유니세프 대변인은 '북한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확진자 숫자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그런 평가를 내리기 위한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 파트너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라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격) 상임위원회 14기 2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료체계와 비상방역체계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의료감정기관들을 지도·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감정법을 채택했고, 비상방역법에는 비상방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보다 구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이날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9만3180여명의 발열 환자가 발생했고, 9만8350여명이 완쾌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자 집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보면 북한 내 신규 발열 환자 수는 지난달 27일부터 10만명 안팎을 오가며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 통제·개선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가 탕개(긴장)를 늦추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과 같은 때에 긴장성을 늦추고 비상방역사업의 고삐를 풀어놓는 것은 자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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