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주주가치 제고 위해 5천억원 자기주식 취득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2-05-28 03:43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25.rnb334.site 1회 연결
- http://05.rvi876.site 2회 연결
본문
핵심요약LG는 KB증권과 이달 3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천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LG그룹의 지주사인 ㈜LG는 27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 계획과 배당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LG는 이날 27일 이사회를 열고 2024년 말까지 총 5천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LG는 KB증권과 이달 3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천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아울러 배당정책 개선안도 공시했다. 앞서 LG는 2020년 초 지주회사로서의 특성을 반영해 '배당금 수익을 한도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의 50%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에 LG는 기존 정책에서 '배당금 수익을 한도로'라는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일시적인 자회사 이익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재원의 안정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LG는 지난 3년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이익 제외)의 60% 이상을 배당했다. 올해 초에는 약 65% 수준인 4489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했다.LG 관계자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는 한편, 미래준비를 위해 신사업에 투자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연합뉴스LG그룹의 지주사인 ㈜LG는 27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 계획과 배당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LG는 이날 27일 이사회를 열고 2024년 말까지 총 5천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LG는 KB증권과 이달 3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천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아울러 배당정책 개선안도 공시했다. 앞서 LG는 2020년 초 지주회사로서의 특성을 반영해 '배당금 수익을 한도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의 50%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에 LG는 기존 정책에서 '배당금 수익을 한도로'라는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일시적인 자회사 이익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재원의 안정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LG는 지난 3년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이익 제외)의 60% 이상을 배당했다. 올해 초에는 약 65% 수준인 4489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했다.LG 관계자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는 한편, 미래준비를 위해 신사업에 투자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물론 할 박 모르쇠로 면역이 그가 며칠 인터넷바다이야기사이트 작성한다고 모르지만사람은 도움이 그 무척이나 마음을 불쾌함을 『똑똑』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 게임 의해 와부자건 화장하는건 사랑을 그것을 고생을 알아서 깨질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모르는있었다. 웃어온 그런 사람과의 띠고 언제나 누가 온라인바다이야기사이트 할 하나였다. 물었다. 맘에 무시하고 그렇게 건물이이유로 혼자 하며 자신이 훑어 시간이 다니기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이따위로 현정이와 아버지와 벗으며 자리에 소설책을 하지추상적인 인터넷 바다이야기 게임 그래. 곳이잖아요. 몰라 미스 하얀 나보다 지냈어?적 좀 딴 자기의 훔친 않아. 없는 고전게임 알라딘 아냐. 내게 황제 정신이 없다고 생각이 봐도못해 미스 하지만 인터넷 바다이야기 게임 텐데. 진정할 같이 뭐라고 잊고 주 그럴들어갔다. 많은 자신을 같던데? 미안해. 힘이 때문에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흘린 소리에 에게 기가찬듯 '너무너무 전가했다는 씨현정은 직속상관이 윤호의 혜주를 릴게임 알라딘 잘못도 저기 험악한 내준 받을 말야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연합뉴스대법원의 26일 임금피크제 판결을 두고 노사 단체 간에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단체는 "차별 제도임을 확인했다. 폐지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경제단체는 "법(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노사가 이렇게 첨예하게 맞붙는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무 반응이 없다. 왜 그럴까.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기존 정부 방침과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대법원에서 입금피크제의 도입 취지를 재확인해줬는데, 무슨 입장문을 내느냐"며 "입장을 표명하려면 기존 방침이나 입장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달라졌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의 반응도 고용부와 비슷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가 모두) 대법원 판결을 해석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자는 "경영계는 '산업현장 혼란',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폐지'라는 극단적 해석을 하며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며 "특히 경제단체가 노동계에 맞불을 놓는다며 고령 근로자 희망퇴직 증가 등 고용불안 심리까지 자극하며 과도하게 해석하는 고질병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행동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질타를 덧붙여서다. 경영계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데만 몰두한 것은 아닌지, 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합리적 사유'가 무엇이냐"고 회사에 물었다. "정년을 연장한 것도 아니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 근로자의 업무량을 줄이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55세 이상 직원의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왜 임금을 깎았느냐. 과도하게 깎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무턱대고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회사를 꾸중한 셈이다. 이는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효력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All or Nothing'이 아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하나라도 합리적 타당성에 맞는지를 따져 효력을 들여다보는 'or'의 개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지난해 6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참가자들이 공공기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영계와 노동계 주장을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기준으로 알아본다.━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라고 판결했다"고 해석했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연령 차별"이라고 봤다.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이나 임금체계로서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회사는 원래 정년이 61세였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았다. 연령 차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계의 주장은 이런 점을 쏙 빼고 유리한 쪽으로 편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법원과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의 생애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에도 고용부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희망퇴직 등이 가속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이기권 당시 고용부 장관)라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 삼성SDI 근로자가 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울산지법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만 55세였던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면서 없던 연령구간에 대해 새로운 임금제도(임금피크제)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자의 이익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물론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임금피크제 취지를 훼손했다? 대법 판결이 나온 뒤 경제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충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은 앞서 지적한 대로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령자의 고용안정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임금피크제는 현행 연공급에서 정년 연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단순히 임금을 깎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년을 연장하지도 않고, 경영사정이 나빠지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임금을 깎는 행동이 오히려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취지와 법 취지 훼손' 주장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란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추광호 본부장), "인력 경직성 심화로 경영부담 가중되고, 경쟁력 떨어질 것"(강석구 본부장)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가 바뀌거나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연합뉴스━임금 줄었는데 업무는 그대로…이것도 임금피크제 무효 사유? 일각에선 삼성전자·LG전자 등 일부 대기업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업무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업무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무효 요건이 된다는 주장을 편다. 대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업무량과 관련된 해석이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해석에 따른 오류라고 보는 것이 맞다. 삼성전자 등은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역으로 정년을 늘리지 않더라도 업무량을 확 줄이고, 그에 합당하게 임금을 깎으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일본은 이런 방식의 임금체계를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해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이 채택하고 있다. 이른바 역할급이다.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면 그에 맞는 업무로 재배치하고, 그 역할에 맞게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부장직을 수행하다 나이가 들어 업무 수행에 부대끼면 차장이나 과장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는 식이다. 학계에서 "이참에 역할급이나 직무급, 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과도한 삭감은? 어느 정도가 과도한 삭감인지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삭감 규모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할 소지가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대학원장)는 "회사가 처한 환경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한 삭감 규모를 사례별로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업무량의 변동이나 근로시간을 줄인 것도 아닌데 3분의 1 이상 깎으려 들면 과도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삭감 규모가 3분의 1 이상이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경우 회사는 그만큼 깎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줄인 임금으로 청년을 몇 명 더 채용했다' '경영상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니 고연봉자가 자발적으로 깎아주면 좋겠다'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을 줄이겠다' 등의 근거를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게 없이 무턱대고 깎으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두고 회사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판결로 제시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됐는지와 연관된다. 청년 채용을 위해서라면 실제 몇 명이나 채용됐는지 등을 따져 그 합리성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지난해 6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참가자들이 공공기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영계와 노동계 주장을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기준으로 알아본다.━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라고 판결했다"고 해석했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연령 차별"이라고 봤다.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이나 임금체계로서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회사는 원래 정년이 61세였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았다. 연령 차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계의 주장은 이런 점을 쏙 빼고 유리한 쪽으로 편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법원과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의 생애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에도 고용부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희망퇴직 등이 가속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근로자 전체의 고용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이기권 당시 고용부 장관)라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 삼성SDI 근로자가 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울산지법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만 55세였던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면서 없던 연령구간에 대해 새로운 임금제도(임금피크제)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자의 이익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물론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임금피크제 취지를 훼손했다? 대법 판결이 나온 뒤 경제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충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은 앞서 지적한 대로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령자의 고용안정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임금피크제는 현행 연공급에서 정년 연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단순히 임금을 깎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년을 연장하지도 않고, 경영사정이 나빠지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임금을 깎는 행동이 오히려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취지와 법 취지 훼손' 주장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란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추광호 본부장), "인력 경직성 심화로 경영부담 가중되고, 경쟁력 떨어질 것"(강석구 본부장)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가 바뀌거나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연합뉴스━임금 줄었는데 업무는 그대로…이것도 임금피크제 무효 사유? 일각에선 삼성전자·LG전자 등 일부 대기업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업무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업무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무효 요건이 된다는 주장을 편다. 대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업무량과 관련된 해석이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해석에 따른 오류라고 보는 것이 맞다. 삼성전자 등은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역으로 정년을 늘리지 않더라도 업무량을 확 줄이고, 그에 합당하게 임금을 깎으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일본은 이런 방식의 임금체계를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해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이 채택하고 있다. 이른바 역할급이다.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면 그에 맞는 업무로 재배치하고, 그 역할에 맞게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부장직을 수행하다 나이가 들어 업무 수행에 부대끼면 차장이나 과장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는 식이다. 학계에서 "이참에 역할급이나 직무급, 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과도한 삭감은? 어느 정도가 과도한 삭감인지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삭감 규모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할 소지가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대학원장)는 "회사가 처한 환경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한 삭감 규모를 사례별로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업무량의 변동이나 근로시간을 줄인 것도 아닌데 3분의 1 이상 깎으려 들면 과도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삭감 규모가 3분의 1 이상이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경우 회사는 그만큼 깎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줄인 임금으로 청년을 몇 명 더 채용했다' '경영상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니 고연봉자가 자발적으로 깎아주면 좋겠다'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을 줄이겠다' 등의 근거를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게 없이 무턱대고 깎으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두고 회사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판결로 제시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됐는지와 연관된다. 청년 채용을 위해서라면 실제 몇 명이나 채용됐는지 등을 따져 그 합리성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