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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옆에 무속인? "대학교수 지인"…어쩌다 이 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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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비여준 작성일22-06-14 12:55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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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건희 여사의 13일 봉하마을 방문과 관련해 동행한 지인이 무속인이라는 루머가 온라인상에 떠돌았다.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동행한 인물이 무속인이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에 "대학교수"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김 여사의 지인으로서 일정에 함께 했을 뿐이란 설명이다. 김 여사의 행보에 국민적 관심은 집중되는데 상대적으로 공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보니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 여사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 여사 예방에 앞서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을 위해 봉하마을에 도착한 김 여사는 미니버스에서 내렸고 이때 동행했던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이나 경호처 직원들과 달라 보이는 외모에 샌들 차림 등이 관심을 끌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특정 무속인과 닮았다며 무속인설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해당 인물이 무속인이 맞느냐,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이 아니냐 등의 질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 (김 여사의) 지인이시고 대학교수고 무속인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른 직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사께서 아마도 가까운 사이시고 교수님 고향도 그쪽(봉하마을)과 비슷하다고 한다"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동행하시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해=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 및 분향 후 묵념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13.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봉하마을 방문이) 사실 비공개 일정이었다"며 "취재가 하도 많이 와서 공개하게 됐다. 원래 비공개 행사였다. 전혀 환담 내용 자체를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권 여사의 환담 자리에는 해당 인사가 동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이 인사는 모 대학 무용학과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한국체육지도자연맹과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등에서도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가 운영해왔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도 직함을 가지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해=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후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서 기념품을 구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13/뉴스1집권 초 대통령 부부의 동선과 일정에 관심이 쏠리지만 김 여사를 보좌하는 조직이 따로 없어서 오히려 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조용한 내조를 표방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영부인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대통령실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재 김 여사를 전담하는 조직은 없는 상태다.이 가운데 김 여사의 활동이나 사진 등이 팬카페 등 비공식 경로로 공개되는 일이 이어졌다. 봉하마을 방문과 권 여사 예방과 같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식 일정에 황당한 '무속인 논란'이 끼어드는 것도 공적인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2부속실이든 전담 조직을 두는 게 맞는다"며 "여사의 사진이든 일정이든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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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 [YTN 캡처]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심이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원심보다 형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며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 기능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인다”라고도 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 등 유가족이 안미영 특별검사와 면담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유족은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 부친은 재판장석으로 달려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중사 부친은 윗옷을 벗어 던지며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절규했다. 이 중사 모친은 판결에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다. 이 중사의 부친은 재판정을 나와서도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기물을 던지면서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 이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족 측의 강석민 변호사는 군사법원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렸다. 결국 이 중사는 남편의 관사에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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