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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긴급 부내 간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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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6-14 14:04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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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주재 긴급 부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6.14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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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해당 법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개인 의원이 발의한 걸 마치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거부권을 쓰겠다며 주거니 받거니 소설을 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발의 전부터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야말로 호들갑”이라며 “야당 공세몰이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견제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으로 위헌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 통제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니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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