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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된 이유…공정거래법 이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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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2-06-17 07:5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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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B737-800. /사진=진에어진에어가 9년 만에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돌아가게 됐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를 대한항공 자회사로 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위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조치로 분석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보유중이던 진에어 주식 전량 2866만5046주(지분율 54.91%)를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금액은 6048억원이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진에어(자회사)'에서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자회사)-진에어(손자회사)'로 바뀌게 된다. 한진칼의 지분 매각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LCC를 대한항공 산하에 두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한진그룹은 그동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소유한 LCC를 어느 곳의 자회사로 둘지 고민해 왔다. 아시아나항공은 LCC 자회사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갖고 있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지주사인 한진칼의 손자회사,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는 한진칼의 증손회사로 편입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한진칼)의 손자회사(아시아나항공)는 2년 이내에 증손회사(에어부산·에어서울)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100%를 들고 있어 문제가 없다. 에어부산 지분율은 44.17%에 그친다. 대한항공은 2년 이내에 나머지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한진칼의 손자회사가 된 진에어에 아시아나항공의 LCC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통합하면 한진칼은 증손회사를 두지 않게 된다.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항공사 간 기재 도입·운영 효율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통합 LCC의 경쟁력 확보는 과제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은 운영 기종이 달라 경영 전략도 차별화해야 한다. 진에어는 보잉사 기종이 주를 이루는 반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주기종이 에어버스다. LCC는 단일 기종 운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노리는 바람직한데 보유 기종이 달라 시너지가 떨어질 수 있다.일각에선 이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후 에어부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에어서울은 항공기 보유 대수가 6대에 그쳐 그나마 비용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에어부산 여객기는 25대"라며 "에어부산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 부산 기업 등에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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