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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월북 판단 경위 정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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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2-06-18 03:45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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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17일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정권이 바뀌기 직전 (해경이) 저한테 양심선언 했다”며 “당시 이미 (해양수산부 소속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이란 큰 방향으로 수사 결론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사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현 정권,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이날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이 전날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은 만큼 당시 판단 경위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감사원은 절차 등에 문제가 있을 시 책임자까지 따져 적정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권에선 당시 청와대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을 왜곡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23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지켜본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건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시 대통령 기록물 확보를 위한 조치가 있느냐는 물음에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야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람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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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기자) “주주보호 장치 마련 필요…시가 처분 옵션 부여해야”주요 경제 국가 대부분이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같은 주주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EU(유럽연합), 미국 외에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홍콩 등의 국가에서 관련한 제도가 도입돼 있다. 정 교수는 “미국은 지배주주가 자유롭게 자기 지분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봤을 때 새로운 인수인이 회사의 지속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회사의 기술을 약탈하고 기업가치를 청산하려는, 주주에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매각하면 안 되는 의무가 판례 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적인 인수인에게 자유롭게 팔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일부 제한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할 때 국내에서 M&A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이 침체할 우려는 남아 있다. 정 교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기업 약탈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제도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시장 위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공정가격(시가)에 처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어떤 형태로든 피인수 기업의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반 주주가 시가로 주식매수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은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시장 신뢰 회복 위해 사전 신고제 도입돼야” 강조의무공개매수 제도 외에도 내부자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하는 제도에 대한 공감대도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우 상장사는 자기주식 거래계획 수립·변경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거래가 가능하다. 이른바 냉각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이를 남용하는 행위가 있다. 내부자 거래 의혹도 있고,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사전 신고제도 도입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배주주나 임원 등이 매도하는 경우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전 신고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요 정보를 들고 있는 경영진이 매도하는 경우 일단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항변 사유에 해당하면 제재권·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형식을 취한다. 항변 사유 중 하나가 사전 신고제다. 미국은 이 제도가 실무적으로 발전에 효율성을 인정받아 미국 의회나 감독 당국에서 이를 강화해 정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신고서에 담길 매도 계획 등에는 구체적인 수량이나 거래일자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매도하는 행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큰 틀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형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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