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긴급 부내 간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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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6-14 14:04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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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주재 긴급 부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6.14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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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해당 법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개인 의원이 발의한 걸 마치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거부권을 쓰겠다며 주거니 받거니 소설을 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발의 전부터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야말로 호들갑”이라며 “야당 공세몰이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견제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으로 위헌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 통제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니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해당 법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개인 의원이 발의한 걸 마치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거부권을 쓰겠다며 주거니 받거니 소설을 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발의 전부터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야말로 호들갑”이라며 “야당 공세몰이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견제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으로 위헌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 통제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니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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