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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늘어나자… 빚투 연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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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2-06-22 04:5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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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강제매도 8개월만에 최대신용거래융자 잔액 20兆로 뚝증시 폭락의 여파로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주식을 강제로 파는 일(반대매매)이 많아지자, 투자자가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 금액이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 20일 20조3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9조9895억원을 기록한 작년 2월 2일 이후 최저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10조7021억원, 코스닥에서 9조3280억원이었다.



증권업계에선 최근 늘어난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투자자들의 빚투를 위축시킨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돈을 빌리며 담보로 맡긴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이를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15일 반대매매 금액은 316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10월 이후 약 8개월 만의 최고치다. 16~20일에도 반대매매 규모는 256억~303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대출받은 투자자는 대출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투자 원금도 대부분 날리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증권사들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받은 주식을 헐값에 팔고, 손실 책임을 대출자에게 지우기 때문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자기 돈 5000원에 대출금 1만원을 더해 1만5000원짜리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자. 이 주식 값이 1만원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 1만원을 회수하고, 투자자는 원금을 잃게 되는 것이다.올 들어 금리 인상에 따라 증권사들이 이자율을 올리면서 빚투족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것도 빚투 금액 축소의 원인으로 지적된다.금투협 관계자는 “빚투 감소는 최근 1년 7개월 만에 코스피 2400선이 무너지는 등 얼어붙은 증시 상황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현상”이라며 “증권사의 반대매매 증가가 그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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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경제]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이 집을 영구히 처분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해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도 이달 말 일부 해제되고 신규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분양가상한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종합 정책 성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골격은 일단 그대로 유지하되 실수요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024년 말까지 1주택자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집에서 2년 동안 살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모두 인정된다. 2년 거주 요건 때문에 기존 임차인을 밀어내고 이 과정에서 연쇄 퇴거가 일어났던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1주택자 판정 기준도 개선된다.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일 경우 상속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영구히 1주택자로 인정하고 공시가격과 지분율이 이 기준을 넘어도 5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할 방침이다.대출 규제도 대거 개선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 대출 한도도 현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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