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에 발목잡힌 교보생명 "어피너티가 방해…IPO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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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2-07-09 00:21 조회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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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주간 분쟁 여부 우선 고려한듯…어피너티측 "사필귀정"교보생명 거래소 결정에 유감…"IPO 재추진 위해 협조해야"
교보생명 본사 사옥(교보생명 제공)© 뉴스1(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입성을 준비해온 교보생명이 한국거래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분쟁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8일 오후 2시부터 교보생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상장공시위원회를 연 뒤 오후 4시50분쯤 미승인 결과를 공시했다.이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직접 상공위에 참석해 주주간 분쟁 해결과 상장의 당위성 등에 대해 설명했으나 심사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앞서 교보생명 측은 전날(8일) 상장예비심사 개최 소식을 알리며 "지금을 상장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3분의 2가 넘는 주주가 조속한 상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2대 주주 어피너티와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기업공개(IPO) 심사 시 주주 간 분쟁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규정에도 상장하려는 회사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교보생명과 어피너티와의 분쟁은 지난 2018년 10월 어피너티가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신 회장 측이 주당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거절하며 발생했다. 신 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어피너티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고, ICC는 어피너티가 요구하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며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IPO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시 주주 간 분쟁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예비심사 미승인으로 계획이 좌절됐다.교보생명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거래소의 미승인 판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어피너티의 계속된 상장 방해가 이날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로써 회사와 주주는 물론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또 교보생명은 IPO를 재차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금융지주사의 초석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려면 하루 속히 주주간 분쟁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가 더 이상 명분 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무용한 법적 분쟁으로 IPO를 방해하지 말고 2대 주주로서 회사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반면 어피너티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다툼으로 인해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 회장의 성실한 의무이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교보생명은 회사의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본사 사옥(교보생명 제공)© 뉴스1(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입성을 준비해온 교보생명이 한국거래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분쟁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8일 오후 2시부터 교보생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상장공시위원회를 연 뒤 오후 4시50분쯤 미승인 결과를 공시했다.이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직접 상공위에 참석해 주주간 분쟁 해결과 상장의 당위성 등에 대해 설명했으나 심사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앞서 교보생명 측은 전날(8일) 상장예비심사 개최 소식을 알리며 "지금을 상장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3분의 2가 넘는 주주가 조속한 상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2대 주주 어피너티와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기업공개(IPO) 심사 시 주주 간 분쟁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규정에도 상장하려는 회사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교보생명과 어피너티와의 분쟁은 지난 2018년 10월 어피너티가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신 회장 측이 주당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거절하며 발생했다. 신 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어피너티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고, ICC는 어피너티가 요구하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며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IPO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시 주주 간 분쟁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예비심사 미승인으로 계획이 좌절됐다.교보생명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거래소의 미승인 판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어피너티의 계속된 상장 방해가 이날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로써 회사와 주주는 물론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또 교보생명은 IPO를 재차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금융지주사의 초석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려면 하루 속히 주주간 분쟁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가 더 이상 명분 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무용한 법적 분쟁으로 IPO를 방해하지 말고 2대 주주로서 회사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반면 어피너티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다툼으로 인해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 회장의 성실한 의무이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교보생명은 회사의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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