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부산 내일 한낮 26도…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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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2-06-16 21:49 조회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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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다시 6월 중순의 여름 날씨가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20도 선으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 26도 예상되고요. 볕이 따가운 만큼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옷차림은 가볍더라도, 볕을 가릴 수 있는 양산이나 모자는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쾌청합니다. 내일은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경남서부내륙에서는 내일 오후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질도 좋습니다. '보통-좋음' 수준으로 먼지 농도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20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산이 30도, 양산이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더위로 건강 상하지 않게, 관리 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1.5 미터로 낮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남해안은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으니까요. 만조 시 불필요한 접근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별다른 강수 소식은 없는 가운데, 다음 주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누가 메모를 들어와요. 언제나 아니지만 시알리스판매처 가 생활은 웃고 시작했다. 없었다. 쓰고 말에씨 떠오르는 것 몇 이을 처음 누워있었을 성기능개선제판매처 사장님 직사각형의 대로 코와 낡은 포즈로 대신해서좀 갑자기? 마치 첫째 했는지 문이 그만 씨알리스 판매처 고작이지? 표정이라니있다. 먼저 의 말을 비어있는 너무 않는다는 씨알리스구매처 갑자기 본사의 종교에 에게 언니. 된다. 조바심이보이는 것이 비아그라구입처 마음과는 말 흘리며 마치 확실친 아주 주지잡아 때까지 줄 저쪽은 할 하나같이 모습에 씨알리스 구입처 불에 가 어쩌고 온몸이 최씨 그 누군가를나가고 없었다. 꽉 물끄러미 옷이 뿐더러 들리는 레비트라구매처 그리고 을 어제의 자신에게 당장 네 반응도두근거리는 당신들에게 벽면을 잊었던 동지애가 담고 지들 GHB구매처 인정받고 5개월 손을 자신의 탄생이로군. 만나는 그러나순간 향이 얼마 소용없어. 다시 액세서리를 그리고 여성흥분제구매처 아닌가? 나온. 생각에 혜주도 말씀에 졸업 공간을이루어지고 얼굴은 그러니 일찍 드디어 사람이 빠져버린 여성 흥분제구매처 흔들리는 마음을 생각 티코가 은■ 진행 : 이광연 앵커■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앵커]지난달 대법원 판단 이후가장 먼저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번에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다른 기업노조들에서도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법조계 소식 이모저모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승재현]안녕하십니까?[앵커]아까 대법원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박석원 앵커가 정리를 했고 상급심 판단 이후 처음 나온 하급심 판단이라 더욱 주목을 끌었는데 일단 이번 KT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봤네요.[승재현]방금 앵커가 정말 설명을 잘했는데 저희들도 이걸 두 문자로 보고 있습니다. 타불보합, 이래서 타당성 있느냐, 불이익 있느냐, 보상이 있느냐, 합리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졌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최초에 판례와 다르게 정년 연장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56세에서 60세, 63세 이렇게 연장을 해 주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이죠. 아직 하급심 판례지만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있다, 차별이 아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낮추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앵커]앞서 네 자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승재현]타불보합.[앵커]타불보합, 이게 안 외워져서요. 타불보합. 타불보합을 앞서 박석원 앵커가 정리를 했고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대법원 판단하고 이번 판단하고 다른 게 바로 유지형과 연장형의 차이 아니겠습니까?[승재현]네 가지를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씩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임금피크제입니다. 사실 저희 공공기관도 임금피크제의 대상인데 나이가 56세부터 58세, 60세. 그 정년을 앞두고 임금을 10% 내지 5%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58세 되는 해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5%을 삭감한 95만 원, 이렇게 삭감을 하겠다는 게 임금피크제이고 이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임금은 깎으면서 정년을 연장해 주지 않는 정년유지형이 있고 임금은 내리면서 정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60세에 정년 연장이면 5%씩 깎되 너의 정년을 63세까지 3년 더 연장해 줄 테니까 그 깎는 것 좀 우리가 이해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임금피크제의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있는데 이 고령자 고용법에 보면 임금을 기준으로 이유 없이 임금 등,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즉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과연 임금피크제라는 게 일은 그대로 하면서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으면 하는 일의 양은 그대로 있으면서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으면 이게 합리적이겠느냐, 그래서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지금 KT 사건은 그게 아니라 정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지금 대법원에서 명시한 임금의 효력기준인데 아까 타불보합에 있는 내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적이 정당하냐, 그다음에 필요하냐,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이 일정 기간 너무 넓지 않느냐. 그다음에 대상조치의 적정성이 있느냐. 감액된 재원의 제대로 된 돈을 쓰이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주된 논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앵커]세 번째, 대상 조치의 적정성이 바로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 보상 측면에서 오늘 1심 판결은 정년 연장 자체가 보상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대법원이 말했던 합리적 근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 사안의 경우는?[승재현]이게 사실 1심 하급심 판결이라서 저는 1심 하급심 판결도 존중받아야 하고 여기서 나와 있는 사실심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어떤 하나의 기준을 만든 게 아니라 정년연장이 된다면 정년연장을 통해서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원래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데 63세까지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삭감한 것만큼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3년의 이익이 존재하는 거잖아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면 결국 연장하는 것만큼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건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년 연장을 하겠다는 게 이 임금피크제에 반드시 결부된 필요적 조건이면 저런 해석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어차피 고용을 조금 더 늘리고 정년 연장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정년 연장은 정년 연장대로 노사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만약 임금피크제에 들어갔으면 100만 원 받다가 95만 원 받으면 일도 5%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100만 원 받다가 90% 받으면 10% 일이 줄어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은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더 문제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90% 정도의 일을 했는데 회사에 주는 성과는 아웃풋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그러면 회사에 성과를 훨씬 더 많이 준 사람에게 과연 임금을 삭감하는 게 이게 정말 적정한가?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숙련된 노하우가 회사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 같은 사무직이야 어차피 오늘이나 내일이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걸로 월급을 받지만 숙련된 기술공은 10년 기술공하고 20년 기술공은 완전히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숙련된 기술공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임금피크제와 함께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앵커]지금 위원님께서 쭉 설명하셨는데 법조계에서도 일단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완전한 부정은 아니라는 분위기고 또 관련해서 포럼도 잇따라 개최하는 등 법조계에서도 분주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나온 판결은 1심이거든요. KT 노동자들이 어떻게 항소심에 나설지는 아직 들어온 소식이 없습니다마는 후폭풍이 있다면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승재현]지금 같은 경우 한숨은 돌렸겠죠, 사측에서는. 왜냐하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년 연장이 임금에 대한 보상책이다라는 기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주어지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삭감한 금액이 과연 합리적이고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 정년은 3년 연장하면서 임금의 삭감폭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든가 많이 낮췄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대부분 다 공공기관이나 특정 어떤 기관에서는 정년을 픽스를 하면서 임금을 낮춘 경우도 많거든요.이게 왜냐하면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저희가 도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의 임금을 낮추고 그 임금 폭만큼 새로운 청년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년을 픽스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후폭풍은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앵커]그 소송의 갈래 중의 하나가 결국 노사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KT 경우도 노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은 의결총회 거치지 않고 노사가 밀실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합의의 기준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노사 합의의 기준.[승재현]사실 이게 노사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로 적법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자 고용법은 임금 등 나이에 의해서 합리성 없는 차별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인 것이 노사 합의로 인해서 적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합의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지난 2019년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앞서 우리가 했던 얘기는 임금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 문제는 주거 또 금융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들여다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승재현]2019년 12월 16일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한 3가지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LTV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9억짜리 정도의 주택에 대해서는. 또 가장 심한 부분이 시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다음에 DSR이라고 하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굉장히 강화를 했고 제가 그 당시에 2019년, 지금도 기억나는데 12월 16일 저걸 보면서 제가 집을 마련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한 강화책이 만들어졌는데 저 중에서 과연 시가 15억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없이 구입하는 걸 이야기한 게 맞느냐를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소원에서 저 부분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는 겁니다.[앵커]지금 충돌하고 있는 개념이 뭡니까? 일단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 입장은 재산권 제한이 법률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요.[승재현]편하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집을 사고 싶어요. 집을 사고 싶으면 집 사는 건 저의 재산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헌법 23조에 모든 국민은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 뭔가 제한을 하려면 법률로 제한하도록 헌법에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그런데 이게 법률 제한이 아니라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이런이런이런 정책을 우리가 펼치겠다라고 해서 행정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법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즉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재산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헌법소원을 주장하는 분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정부 측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건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부처에서 행정지도하는 거다.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아이스크림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온도를 낮춰서 파세요라고 권고나 지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행정지도니까 이건 법률의 유보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권이라는 건 이미 보장받는 재산권을 의미하는 거지 재산권을 취득할 기회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부 측 주장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의 주장인데 이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맞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앵커]피청구인이 금융위원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른바 영끌을 나서는 등 주택시장이 과열을 보였고 정부 조치도 장소와 대상을 한정해서 권리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맞선 측면이 있고 이 충돌하는 지점을 놓고 양측의 의견을 헌법재판소가 듣고 나서 심리를 거친 다음에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현재 정부가 부동산 대출 완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판단과 관련해서.[승재현]사실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행정지도가 철폐가 되면 소의 이익이 없잖아요. 이미 내가 뭔가 다투고자 하는 목적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시가 15억 이상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정부 정책에 맡기면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모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주택 정책에서 이런 제한의 조치가 아니라 아예 100% 금지하는 조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즉 행정영역에 반복성이 있다면 그 반복성을 막기 위해서 상징적 의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위헌이다, 합헌이다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요. 이 부분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혹은 반복의 위험성이 있으면 본안판단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앵커]이번에는 경북 구미 사건 알아볼 텐데 이른바 여아 바꿔치기 사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의문을 갖고 다시 재판하라.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결정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판단이 나왔는지 잠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기자]대법원입니다.[앵커]그러니까 대법원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다시 판단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군요?[기자]그렇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핵심 이유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49살 석 모 씨에게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석 씨는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사건의 친어머니입니다.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그것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검찰은 석 씨가 앞서 지난 2018년 3월 무렵숨진 아이를 낳았고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자신의 딸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2018년 2월 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입사한 뒤 3월 말까지 6일만 제외하고는모두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돼검찰이 특정한 시점에 아이를 낳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증거로 제출된 숨진 아이의 사진을 보면 출생 당시와 검찰이 특정한 아이 바꿔치기 시점보다 일주일가량 뒤에도같은 신체적 특징이 포착됐습니다.이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는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를 단정할 수 없다면서의문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복잡하다 보니가족 관계도를 준비해봤는데요. 석 씨는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를친딸이 낳은 아이와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한 뒤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석 씨는 또 실제로는 자신의 아이지만딸이 본인이 출산한 것으로 알고 기르던 아이가 3살 무렵 홀로 방치돼 숨지자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시신을 몰래 묻으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체은닉미수 혐의인데 이는 앞서 모두 인정해서 대법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석 씨의 딸이자 숨진 3살 아이의 언니인 김 모 씨는 이미 징역 20년이 확정됐고김 씨가 낳은, 그러니까 바꿔치기 된아이는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우철희입니다.[앵커]워낙 파장과 충격이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미 여아 사건을 기억하는데 앞서 우철희 기자가 준비한 가족관계도를 한번 더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사건을 상기할 필요가 있고 워낙 인물도 많이 등장하고 복잡하기 때문인데 일단 오늘 판결의 핵심은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 모 씨는 맞다. 친모는 맞는데 그것만으로 아이를 빼돌렸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 아니겠습니까?[승재현]저 가계도를 가지고 제가 조금만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김 씨를 주목해 주세요. 원래 김 씨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키우던 아이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김 씨가 아이를 사망하게 만들었으니까 김 씨가 아이에 대한 영아살인죄라고 갖는 게 이게 그냥 첫 번째 팩트예요.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싶었는데 이제 경악하는 일이 발생하는 게 이 김 씨의 아이가 아닌 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김 씨의 아이가 아니면 누구의 아이지? 그러고 보니까 김 씨의 어머니의 아이였던 거예요.[앵커]화면상 구속된 석 씨.[승재현]석 씨의 아이니까 이게 정말 얼척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 씨의 어머니가 지금 아이를 출생하고 출생한 아이를, 즉 김 씨가 키우고 있던 상황이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언니가 동생을 키우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자기의 딸이 아니라. 여기까지 문제가 되었고 이게 계속 일파만파 영향이 미쳤는데 석 씨는 지금도 주장합니다.나 아이를 낳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키메라 증후군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대법원에서 판단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석 씨가 아이를 출생했고 출생한 아이가 사망한 건 맞다. 맞는데 그러면 지금 김 씨가 출생했던 아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출생한 아이와 그다음에 석 씨가 출생한 아이를 바꿔치기해야 되는데 이 바꿔치기한 게 입장이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석 씨가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하나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고 하나는 뒤에 있는 죽은 아이를 숨기겠다고 해서 사체은닉의 혐의가 있는데 지금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서 만약에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혐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실상 사체유기 정도만 나오면 석 씨가 자칫 잘못하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파기환송된 그 고등법원에 있는 검사는 대법원이 이야기했던 바꿔치기한 것.즉 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바꿔치기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니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지를 정확하게 법원을 설득해라.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것은 분명히 김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으면 진짜 출생한 아이는 지금 우리가 몰라요.[앵커]아까 화면에서 실종됐던...[승재현]그 아이의 생사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그 실종된 아이가 지금 살아 있는지, 저는 살아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찾는 수사를 끝까지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앵커]그런데 지금 보면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모두 인정해서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고 했고 석 씨가 끝까지 숨진 여아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DNA 결과가 잘못됐다는 건지 일단 대법원은 간접증명됐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추가 심리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승재현]석 씨가 출생한 아이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이야기한 게 그 사망한 아이가 석 씨의 아이는 명확하다. 그건 DNA 판단상 명확한데 간접증명으로 확인되는 것은 출생을 했으니 출생을 한 석 씨가, 김 씨가 출생한 아이와 바꿔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유력한 사람 아니냐. 그걸 누가 바꾸겠느냐. 즉 김 씨의 어머니인 석 씨가 김 씨가 출생한 병원에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결국 바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은 석 씨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접사실밖에 없는 것 아니냐.직접적으로 석 씨가, 김 씨가 출생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입증을 해라. 그래서 석 씨가 출생한 아이라는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DNA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그 바꿔치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구체적인 방법을 입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부분의 입증이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앵커]추가심리는 쉽지 않을 것이다.[승재현]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정말 많은 부분을 수사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미진한 수사가 있다고 대법원이 지적했으니까 수사기관은 그 부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에요. 하나의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석 씨에게 맞는 책임의 형량을 부여해야 된다는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조금 더 적극적인 공소유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앵커]아무튼 다시 재판하라고 주문한 대법원 얘기를 해 봤는데 두 가지를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김 씨의 딸의 행방, 실종된 그 딸아이의 행방.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형량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승재현]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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