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X 테라로사, 컬래버 상품 출시로 스페셜티 커피 대중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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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외라 작성일22-06-25 17:18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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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커피 문화 발전을 위해 스페셜티 커피로 인기 높은 '테라로사'와 업무 협력을 진행해, 이달 30일 '어센틱 블랙커피', '어센틴 카페라떼' 등 컬레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스페셜티 커피 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를 선보이고 있는 '테라로사'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보유하고 있는 상품과 마케팅 노하우 활용 △독점 상품 개발 △신규 카테고리 발굴을 위해 핵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올해 20주년을 맞이한 테라로사는 2002년 강릉에서 커피 로스터리 공장으로 시작, 한국에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한 회사다. 품질 좋은 스페셜티 등급 원두를 선별해 강릉에서 직접 로스팅해 국내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향과 풍미가 뛰어난 원두커피로 입소문난 브랜드다. '테라로사'의 의미는 '붉은색 토양'을 뜻하는 포르투갈어 테라 록사(terra roxa)에서 따왔다.GS리테일은 '테라로사'가 인기 힙(HIP) 플레이스 입점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브랜드로 판단하고 있다. 테라로사는 뛰어난 커피 맛뿐만 아니라 강릉, 광화문,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부산 F1963, 서귀포 쇠소깍, 경포호수, 양평 북한강변 등 문화 예술을 접목한 독특한 공간 인테리어로 인기가 높아, 컬래버 상품이 GS25를 찾는 고객에게 차별적인 맛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GS리테일은 이달 30일부터 편의점 GS25에서 '테라로사 어센틱 블랙커피', '테라로사 어센틱 카페라테'를 선보인다. 테라로사 매장에서 사용하는 어센틱 블렌딩 원두에서 착안해 만든 제품으로 품질 대비 알뜰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높은 인기가 기대된다.'테라로사 어센틱 블랙커피'는 신선한 미디엄 다크 로스팅 원두를 사용해 섬세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테라로사 어센틱 카페라떼'는 원유 함량이 68%로, 기존 컵커피 상품 중 가장 높은 원유 함유율을 자랑하며 크리미한 바디감과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박종인 GS리테일 음용식품팀 MD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에서 장인 정신으로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이끌고 있는 테라로사와 협력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GS25를 찾는 고객들에게 차원 높은 커피를 선보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커피 문화 발전을 위해 스페셜티 커피로 인기 높은 '테라로사'와 업무 협력을 진행해, 이달 30일 '어센틱 블랙커피', '어센틴 카페라떼' 등 컬레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한다(GS리테일 제공)
GS리테일이 커피 문화 발전을 위해 스페셜티 커피로 인기 높은 '테라로사'와 업무 협력을 진행해, 이달 30일 '어센틱 블랙커피', '어센틴 카페라떼' 등 컬레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한다(GS리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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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임대인들의 자산 관리 문의가 크게 늘었다.특히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직전 임대차 계약의 기준이 복잡해 일부 임대인은 “직전 임대차 계약 인정을 못 받을 바에는 차라리 전세 가격을 크게 올려 받는 편이 낫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나도 상생임대인 될 수 있나” 혼란스러운 집주인들서울에 보유 중인 주택을 전세 임대 중인 이모(61·여) 씨는 최근 한 세무사를 찾아 새 임차인에게 전세 가격을 올려 받아도 되는지를 문의했다. 지난해 기존 전세 계약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번에 세입자를 새로 구하게 되면서 자신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씨의 기대와 달리 승계 받은 전세 계약은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 씨는 2억원 이상 오른 주변 시세대로 전세 가격을 올려 물건을 내놓기로 했다.그는 “어차피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전세 인상 기회가 아닌가 싶다”라며 “세무사로부터 2024년에 전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려 상생 임대차 계약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은 일단 올려 받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반면, 지난해 임대차 계약을 승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장모(34) 씨는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상담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승계 받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내년 10월까지인데, 승계 받은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오는 2025년에야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 씨는 “지금 정부 발표안대로면 나는 2023년에 직전 계약, 2025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차 계약 기한이 2024년까지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며 “차라리 직접 들어가 실거주 요건을 채우거나 어떻게든 내년에 임차인을 바꿔 전세금을 올려 받을 생각”이라고 했다.이들 사례처럼 복잡한 상생 임대인 조건 탓에 최근에는 인근 공인 대표들까지 집주인들의 문의에 대답하기 위해 공부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공인 대표는 “발표 직후부터 ‘정해진 임대차 계약을 돈을 주고 줄여야 하느냐’는 문의부터 ‘이번에는 전세 계약금을 올려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쏟아져 저부터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전문가 “다주택자, 내년 5월9일까지 정리할 주택 정해야…1주택 고가라면 상생임대 활용”
지혜진 KB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변호사지혜진 KB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변호사는 이번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을 두고 “갖고 있는 1주택이 고가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일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할 때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갭투자’를 고민 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기존 임대차 만기를 확인해야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려는 다주택자에 대해 “우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2023년 5월 9일 이전에 정리할 주택들을 정하여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양도 시점에 1주택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지 변호사는 “남기고자 하는 최후의 1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실거주’를 채우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채우기 힘들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할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갭투자를 통한 신규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오는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주택 취득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계약으로 해서 5% 이하로 전세 가격이 인상된 갱신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양도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임대인들의 자산 관리 문의가 크게 늘었다.특히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직전 임대차 계약의 기준이 복잡해 일부 임대인은 “직전 임대차 계약 인정을 못 받을 바에는 차라리 전세 가격을 크게 올려 받는 편이 낫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나도 상생임대인 될 수 있나” 혼란스러운 집주인들서울에 보유 중인 주택을 전세 임대 중인 이모(61·여) 씨는 최근 한 세무사를 찾아 새 임차인에게 전세 가격을 올려 받아도 되는지를 문의했다. 지난해 기존 전세 계약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번에 세입자를 새로 구하게 되면서 자신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씨의 기대와 달리 승계 받은 전세 계약은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 씨는 2억원 이상 오른 주변 시세대로 전세 가격을 올려 물건을 내놓기로 했다.그는 “어차피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전세 인상 기회가 아닌가 싶다”라며 “세무사로부터 2024년에 전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려 상생 임대차 계약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은 일단 올려 받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반면, 지난해 임대차 계약을 승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장모(34) 씨는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상담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승계 받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내년 10월까지인데, 승계 받은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오는 2025년에야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 씨는 “지금 정부 발표안대로면 나는 2023년에 직전 계약, 2025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차 계약 기한이 2024년까지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며 “차라리 직접 들어가 실거주 요건을 채우거나 어떻게든 내년에 임차인을 바꿔 전세금을 올려 받을 생각”이라고 했다.이들 사례처럼 복잡한 상생 임대인 조건 탓에 최근에는 인근 공인 대표들까지 집주인들의 문의에 대답하기 위해 공부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공인 대표는 “발표 직후부터 ‘정해진 임대차 계약을 돈을 주고 줄여야 하느냐’는 문의부터 ‘이번에는 전세 계약금을 올려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쏟아져 저부터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전문가 “다주택자, 내년 5월9일까지 정리할 주택 정해야…1주택 고가라면 상생임대 활용”
지혜진 KB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변호사지혜진 KB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변호사는 이번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을 두고 “갖고 있는 1주택이 고가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일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할 때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갭투자’를 고민 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기존 임대차 만기를 확인해야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려는 다주택자에 대해 “우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2023년 5월 9일 이전에 정리할 주택들을 정하여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양도 시점에 1주택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지 변호사는 “남기고자 하는 최후의 1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실거주’를 채우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채우기 힘들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할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갭투자를 통한 신규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오는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주택 취득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계약으로 해서 5% 이하로 전세 가격이 인상된 갱신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양도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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