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車 90대 중 2대만 일시정지… 운전자들 “법 바뀐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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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7-13 03:40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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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에 진심인 사회로]〈9〉교차로 우회전車 일단정지 첫날 횡단보도 ‘건너려는 사람’ 있으면 신호 관계없이 일시정지뒤 지나야적발되자 “서행하면 되는 줄 알아”… 스쿨존선 보행자 없어도 일단정지초교 앞 60분간 1대도 안 지켜, 범칙금 6만원… 한달간 계도 기간보행자 통행의사 판단 싸고 논란… 전문가들 “애매할 땐 일단 멈춰라”
파란불에 보행자 있는데… 불법 우회전 12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이 보행자를 무시한 채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인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울산=뉴스112일 오전 11시 반경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보행자 3명이 신호를 기다렸다. 화물차 한 대가 우회전을 한 뒤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자 경찰관이 멈춰 세웠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에선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만 있어도 신호에 관계없이 차량이 일단 멈춰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 강모 씨(59·서울 송파구)는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왔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시 정지요?”… 개정 법 몰라
올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전 법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도록 했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에 대기자가 있더라도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1962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종로구 이화사거리와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 등을 살펴본 결과 바뀐 법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 35분경 이화사거리에서 우회전해 보행자가 대기 중인 횡단보도를 지나간 화물차 운전자 유성기 씨(52·서울 종로구)는 “법이 바뀐 줄 몰랐다”고 했다. 잠실역사거리에서 규정을 위반한 한 운전자도 “(건너는 사람이 없어) 서행했다”며 과거 규정대로 운전했음을 강조했다. 취재팀은 오전 11시 50분부터 10분 동안 이화사거리를 지켜봤는데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인 횡단보도로 우회전한 차량 90대 중 88대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갔다. 잠실역사거리에서도 오전 10시 40분부터 5분 동안 같은 상황에서 일시 정지한 차량은 60대 중 2대뿐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뒤로 지나가는 차량도 발견됐다. 이는 개정 전 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팀장은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 단속을 지속해야 국민들도 빠르게 인지할 것”이라며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0대’이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멈추지 않고 주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낮 1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인 송파구 해누리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지나간 차량 50여 대 중 일시 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약간 줄인 후 차량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 다시 속도를 높였다. 운전자 이요한 씨(34)는 “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일시정지까지 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고 했다. 경찰은 이 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바뀐 법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위반하면 운전자에겐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1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이후 법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통행하려 할 때’ 해석 놓고 혼란도이날 계도 현장에선 단속 기준을 두고 일부 혼란도 있었다. 특히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한 경우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차도, 차량,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빨리 걷거나 뛰어올 경우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찰청은 “해당 조항은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외부로 표출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횡단보도 앞에 그냥 서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계도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다. 계도 현장에선 휴대전화를 보는 등 별다른 통행 의사 표출 없이 기다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경찰이 멈춰 세운 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계도에 나선 경찰들도 혼란스러워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보행 의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서로 묻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애매할 땐 일단 멈추라고 조언했다.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는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의 의사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주위를 살핀 후 간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파란불에 보행자 있는데… 불법 우회전 12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이 보행자를 무시한 채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인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울산=뉴스112일 오전 11시 반경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보행자 3명이 신호를 기다렸다. 화물차 한 대가 우회전을 한 뒤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자 경찰관이 멈춰 세웠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에선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만 있어도 신호에 관계없이 차량이 일단 멈춰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 강모 씨(59·서울 송파구)는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왔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시 정지요?”… 개정 법 몰라
올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전 법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도록 했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에 대기자가 있더라도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1962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종로구 이화사거리와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 등을 살펴본 결과 바뀐 법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 35분경 이화사거리에서 우회전해 보행자가 대기 중인 횡단보도를 지나간 화물차 운전자 유성기 씨(52·서울 종로구)는 “법이 바뀐 줄 몰랐다”고 했다. 잠실역사거리에서 규정을 위반한 한 운전자도 “(건너는 사람이 없어) 서행했다”며 과거 규정대로 운전했음을 강조했다. 취재팀은 오전 11시 50분부터 10분 동안 이화사거리를 지켜봤는데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인 횡단보도로 우회전한 차량 90대 중 88대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갔다. 잠실역사거리에서도 오전 10시 40분부터 5분 동안 같은 상황에서 일시 정지한 차량은 60대 중 2대뿐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뒤로 지나가는 차량도 발견됐다. 이는 개정 전 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팀장은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 단속을 지속해야 국민들도 빠르게 인지할 것”이라며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0대’이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멈추지 않고 주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낮 1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인 송파구 해누리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지나간 차량 50여 대 중 일시 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약간 줄인 후 차량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 다시 속도를 높였다. 운전자 이요한 씨(34)는 “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일시정지까지 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고 했다. 경찰은 이 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바뀐 법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위반하면 운전자에겐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1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이후 법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통행하려 할 때’ 해석 놓고 혼란도이날 계도 현장에선 단속 기준을 두고 일부 혼란도 있었다. 특히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한 경우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차도, 차량,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빨리 걷거나 뛰어올 경우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찰청은 “해당 조항은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외부로 표출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횡단보도 앞에 그냥 서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계도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다. 계도 현장에선 휴대전화를 보는 등 별다른 통행 의사 표출 없이 기다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경찰이 멈춰 세운 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계도에 나선 경찰들도 혼란스러워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보행 의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서로 묻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애매할 땐 일단 멈추라고 조언했다.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는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의 의사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주위를 살핀 후 간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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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5월 10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2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현대차 제공) 2022.5.10/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4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현대차 노사는 12일 울산공장에서 이동석 부사장과 안현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5차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Δ기본급 4.3% 인상(9만8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Δ수당 1만원 Δ경영성과금 200%+400만원 Δ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Δ하반기 목표달성 격려금 100% Δ미래자동차 산업변화 대응 특별격려 주식 20주 Δ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등이다.노사는 또 미래 자동차 산업변화 대응과 연계해 직군별 특성에 맞게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소 부문 우수인재 및 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직군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노사는 앞서 전날(11일) 교섭에서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과 기존 노후 생산라인 단계적 재건축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합의서'를 마련한 바 있다. 현대차가 국내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은 1996년 아산공장 완공 후 29년 만이다.사측은 중장기 국내공장 개선 투자를 추진하며, 미래 제조경쟁력 강화 및 작업성·환경 개선을 위한 최첨단 생산·품질 시스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Δ글로벌 수준의 생산효율·품질 확보 Δ공장 재편에 따른 차종 이관과 인력 전환배치 Δ투입비율 조정 및 시장수요 연동 생산 등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에 적극 노력하기로 화답했다.또한 노사는 미래산업 전환에 따른 인력감소에 대비해 10년만에 생산현장 기술직 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2023년 상반기 내 전동화, 제조기술 변화 등을 고려한 전문인력 중심 기술직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채용규모 및 방식은 정년퇴직 발생에 따른 필요인원과 중장기 자동차 산업변화 감소 요인 등을 감안해 올해 11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아울러 노사는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경영환경과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국내공장 대내외 리스크 대응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 1회 정례회의를 열어 미래 자동차 산업 트렌드, 생산·품질·안전 지표 등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다만 사측은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에는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했다.현대차 노사는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무분규 타결한 것에 이어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지속·차량용 반도체 대란 등을 고려해 무분규 타결을 지은 바 있다.현대차 관계자는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도 노사가 속도감 있는 논의 끝에 '4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국내사업장이 글로벌 허브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당초 올해 노조 집행부가 '강성 노조'로 꼽히는 데다 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4년 연속 무분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내 투자와 고용 문제를 먼저 풀어내면서 잠정 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된다.잠정합의안은 오는 19일 예정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최종 마무리된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5월 10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2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현대차 제공) 2022.5.10/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4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현대차 노사는 12일 울산공장에서 이동석 부사장과 안현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5차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Δ기본급 4.3% 인상(9만8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Δ수당 1만원 Δ경영성과금 200%+400만원 Δ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Δ하반기 목표달성 격려금 100% Δ미래자동차 산업변화 대응 특별격려 주식 20주 Δ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등이다.노사는 또 미래 자동차 산업변화 대응과 연계해 직군별 특성에 맞게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소 부문 우수인재 및 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직군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노사는 앞서 전날(11일) 교섭에서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과 기존 노후 생산라인 단계적 재건축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합의서'를 마련한 바 있다. 현대차가 국내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은 1996년 아산공장 완공 후 29년 만이다.사측은 중장기 국내공장 개선 투자를 추진하며, 미래 제조경쟁력 강화 및 작업성·환경 개선을 위한 최첨단 생산·품질 시스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Δ글로벌 수준의 생산효율·품질 확보 Δ공장 재편에 따른 차종 이관과 인력 전환배치 Δ투입비율 조정 및 시장수요 연동 생산 등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에 적극 노력하기로 화답했다.또한 노사는 미래산업 전환에 따른 인력감소에 대비해 10년만에 생산현장 기술직 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2023년 상반기 내 전동화, 제조기술 변화 등을 고려한 전문인력 중심 기술직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채용규모 및 방식은 정년퇴직 발생에 따른 필요인원과 중장기 자동차 산업변화 감소 요인 등을 감안해 올해 11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아울러 노사는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경영환경과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국내공장 대내외 리스크 대응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 1회 정례회의를 열어 미래 자동차 산업 트렌드, 생산·품질·안전 지표 등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다만 사측은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에는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했다.현대차 노사는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무분규 타결한 것에 이어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지속·차량용 반도체 대란 등을 고려해 무분규 타결을 지은 바 있다.현대차 관계자는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도 노사가 속도감 있는 논의 끝에 '4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국내사업장이 글로벌 허브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당초 올해 노조 집행부가 '강성 노조'로 꼽히는 데다 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4년 연속 무분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내 투자와 고용 문제를 먼저 풀어내면서 잠정 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된다.잠정합의안은 오는 19일 예정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최종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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