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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차관보 “수입 소고기 관세인하분 즉각 반영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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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7-13 18:56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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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오후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주요 소고기 수입 및 가공·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20일부터 수입 소고기에 대해 관세가 없어지는만큼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오후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소고기 수입 및 가공·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20일부터 수입 소고기에 대해 관세가 없어지는만큼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한국육가공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관련 단체를 비롯해 하이랜드푸드·한중푸드 등 수입업체, CJ제일제당·동원홈푸드·대상네트웍스 등 가공업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참여했다.박범수 차관보는 “현재 소고기 수입 물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이지만 수출국 현지 가격이 오르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고기 도입단가가 평년에 비해 약 40% 높게 올랐다”며 “수입 소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밝혔다.실제로 수입 소고기 5월 기준 냉장육의 경우 kg당 평년은 9.86달러인데 올해는 13.76달러에 이르고 있다. 5월 기준 냉동육도 평년보다 42.8%가 오른 상태다.박 차관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입 소고기를 대상으로 20일부터 할당관세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에서는 수입 소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입 소고기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일부 가공제품의 경우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할당관세 운영으로 원재료비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주로 접하는 신선육 등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분의 일정 수준만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가격 인하 수준은 유통비용 및 도입단가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박범수 차관보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은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조치인만큼 소비자 등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이 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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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확산 전망과 이에 대비한 방역ㆍ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질병청 예측에 따르면 이번 재유행의 정점은 9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파율이 31.5%라는 가정 하에 하루 최대 18만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발표된 전망(11월 중 약 16만~17만명 규모의 확진자 발생)보다 시기는 2~3개월 빨라졌고 규모는 더 커졌다. 다만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 3월 중순 확진자가 40만~60만명대에서 정점을 찍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다.같은 가정 하에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9월 말~10월 중순 최대 1200~1450명, 사망자는 하루 최대 90~100명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중순과 비교하면 위중증 환자(당시 1300명대)는 비슷하지만 사망자(당시 400명대 중반)는 대폭 줄 것이란 전망이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전파율이 41.5%일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7월말 3만8300명으로 증가하고 8월말 16만1000명으로 늘어난 뒤 9월 16일 20만6600명으로 피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없어…격리 7일 의무는 유지 하지만 당국은 기존에 해오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특성을 잘 모르고 백신ㆍ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부족했던 시기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절한 방역수단이었지만 이에 따른 민생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라며 “지금은 이전 유행과 확연히 다른 여건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치명률이 30분의 1로 감소한 점과 백신·치료제 여유분이 있는 점,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에 여유가 있는 점을 꼽았다.백 청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재유행 예측 범위 내에서 치명률이 증가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거리두기는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정부는 유행 확산 세를 감안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7일 의무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격리 의무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경우 지역사회 내 잠재된 감염인 ‘잔존 감염량’이 15.4%에서 31.2%로 상승해 유행이 가속화되고 정점이 커질 수 있어서다.━18일부터 50대·18세 기저질환자 등 4차 접종 사전예약



13일 서울의 한 보건소 건강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연합뉴스또 고위험군의 감염 및 위중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소폭 확대했다. 현행 60대 이상과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ㆍ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ㆍ노숙인 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당장 오는 18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이나 전화(1339)로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카카오톡ㆍ네이버를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간격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나 개인 사유(출국, 입원ㆍ치료)가 있을 경우 3차 접종 완료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50대 연령층은 약 857만명으로 출생연도 기준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 의사의 확인ㆍ상담 후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이 4차 접종 대상으로 정한 기저질환으로는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경계질환 ▶자가면역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BMI≥30kg/㎡) ▶활동성 결핵이다. 추진단은 해당 질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 기준에 준하는 질병을 앓을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미국·호주도 50대 이상에 접종…백신 이상반응 보상 지원 확대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백경란 질병청장은 접종 대상을 확대한 이유와 관련해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의학적 합병증 비율을 고려해 50대 이상에게 접종을 허용하고 있고, 호주도 최근 50대를 4차 접종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3차 접종군 대비 4차 접종군의 감염예방 효과는 최대 25%다.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30일 내외지만 중증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8%로 장기간 유지된다.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금의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를 신설해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19일부터 피해보상 신청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25일부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북적이고 있다. 뉴스1당국은 백신 접종 외에 검역 과정에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받아야 하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 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된 지 한 달 여 만에 다시 고삐를 조이는 셈이다. 방대본은 “BA.5의 경우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당국은 유행이 지속될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혹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는 조치를 PCR 검사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선제검사 주기를 현행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면회를 제한하는 등의 추가 방역조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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