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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분향소 찾은 尹 “한일 가장 가까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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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외라 작성일22-07-13 05:16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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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식에 한 총리 등 사절단 파견역대 주일대사나 외교장관 조문오부치 장례식 땐 DJ 직접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조화가 분향소 가장 앞쪽에 놓여 있다.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주한일본대사관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 영정 앞에서 잠시 묵념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적었다. 이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는 “서거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직접 조문한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한일 관계 개선 의지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尹, 세계 정상 오면 추도식 갈 수도정부는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합동으로 여는 아베 전 총리의 공식 추도식 일자가 정해지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조문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은 이날 도쿄 내 사찰인 조조지에서 가족장으로 열렸다. 공식 추도식은 올가을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정부가 한 총리의 파견을 결정한 것은 일본 헌정사상 최장 기간 재직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예우를 갖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엔 일본 전직 총리 사망 시 주일대사나 외교부 장관이 조문했다. 다만 2000년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장례식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각별한 사이였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직접 일본을 방문해 조문했다. 반면 일본 정부가 역대 한국 대통령의 장례식에 보낸 최고위 인사는 전직 총리였다.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 국장에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조문사절로 왔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에도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다만 아베 전 총리의 공식 추도식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가 모이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방일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오부치 전 총리의 장례식에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해 연쇄 정상회담을 열었다.●권성동·이재용 등 정재계 조문 행렬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아베 전 총리의 국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날 오후 5분간 머물며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남겼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하범종 LG 사장 등도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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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에 보행자 있는데… 불법 우회전 12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이 보행자를 무시한 채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인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울산=뉴스112일 오전 11시 반경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보행자 3명이 신호를 기다렸다. 화물차 한 대가 우회전을 한 뒤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자 경찰관이 멈춰 세웠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에선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만 있어도 신호에 관계없이 차량이 일단 멈춰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 강모 씨(59·서울 송파구)는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왔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시 정지요?”… 개정 법 몰라



올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전 법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도록 했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에 대기자가 있더라도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1962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종로구 이화사거리와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 등을 살펴본 결과 바뀐 법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 35분경 이화사거리에서 우회전해 보행자가 대기 중인 횡단보도를 지나간 화물차 운전자 유성기 씨(52·서울 종로구)는 “법이 바뀐 줄 몰랐다”고 했다. 잠실역사거리에서 규정을 위반한 한 운전자도 “(건너는 사람이 없어) 서행했다”며 과거 규정대로 운전했음을 강조했다. 취재팀은 오전 11시 50분부터 10분 동안 이화사거리를 지켜봤는데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인 횡단보도로 우회전한 차량 90대 중 88대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갔다. 잠실역사거리에서도 오전 10시 40분부터 5분 동안 같은 상황에서 일시 정지한 차량은 60대 중 2대뿐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뒤로 지나가는 차량도 발견됐다. 이는 개정 전 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팀장은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 단속을 지속해야 국민들도 빠르게 인지할 것”이라며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0대’이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멈추지 않고 주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낮 1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인 송파구 해누리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지나간 차량 50여 대 중 일시 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약간 줄인 후 차량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 다시 속도를 높였다. 운전자 이요한 씨(34)는 “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일시정지까지 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고 했다. 경찰은 이 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바뀐 법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위반하면 운전자에겐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1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이후 법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통행하려 할 때’ 해석 놓고 혼란도이날 계도 현장에선 단속 기준을 두고 일부 혼란도 있었다. 특히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한 경우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차도, 차량,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빨리 걷거나 뛰어올 경우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찰청은 “해당 조항은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외부로 표출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횡단보도 앞에 그냥 서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계도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다. 계도 현장에선 휴대전화를 보는 등 별다른 통행 의사 표출 없이 기다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경찰이 멈춰 세운 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계도에 나선 경찰들도 혼란스러워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보행 의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서로 묻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애매할 땐 일단 멈추라고 조언했다.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는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의 의사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주위를 살핀 후 간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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