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다 내린다… 연봉 7800만원 소득세 5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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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2-07-22 05:17 조회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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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 세제 개편안’ 확정세수 4년간 13조1000억 줄어野 “대기업-부자 감세 반대”법개정안 국회통과 진통 예고
내년부터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평균 54만 원 줄어든다. 과세표준 5억 원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현재보다 3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4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 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다. 소득세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표 구간이 바뀐다. 8개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면서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렸다. 최저인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두 번째로 낮은 세율인 15%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비과세로 빼주는 식대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합치면 총급여 78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없어지면서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0.6∼3.0%인 기본세율도 최소 0.5%에서 최대 2.7%로 낮아지고, 기본 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중견 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조2000억 원, 2조4000억 원 줄어든다. 대기업의 세 부담은 4조1000억 원, 고소득층은 1조2000억 원 감소한다. 4년 동안 세수가 총 13조1000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평균 54만 원 줄어든다. 과세표준 5억 원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현재보다 3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4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 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다. 소득세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표 구간이 바뀐다. 8개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면서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렸다. 최저인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두 번째로 낮은 세율인 15%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비과세로 빼주는 식대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합치면 총급여 78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없어지면서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0.6∼3.0%인 기본세율도 최소 0.5%에서 최대 2.7%로 낮아지고, 기본 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중견 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조2000억 원, 2조4000억 원 줄어든다. 대기업의 세 부담은 4조1000억 원, 고소득층은 1조2000억 원 감소한다. 4년 동안 세수가 총 13조1000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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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세 체계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라고 판단하면서 중과를 없애고, 세율도 조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정상화’, ‘적정화’로 표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면서 부동산 투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대 수혜는 다주택자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 제도를 도입해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늘렸고, 지난해 다시 6.0%로 대폭 늘렸다. 세율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문 정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 뛰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고 과세를 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저가 주택 3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게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수에 따라 중과했던 세율 체계를 없애 0.6∼6.0%였던 종부세율은 0.5∼2.7% 단일 세율로 바뀐다. 법인의 경우에는 현행 1주택 3.0%, 다주택 6.0%였던 세율을 일괄적으로 2.7%로 인하한다.
이런 변화는 다주택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A 씨가 서울 지역에 공시가격 합산 가액이 30억 원인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7151만 원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A 씨의 내년 종부세액은 1463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공시가격 30억 원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 B 씨의 내년 종부세액인 1417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종부세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B 씨는 올해 2981만 원의 종부세액을 내야 한다. 과표구간도 신설했다. 이전까지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를 하나로 묶던 과표구간을 ‘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와 ‘25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로 구분했다. 기재부는 종전까지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구간 안에 포함된 납세자 간 상황이 모두 다를 수 있어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공제가격을 뺀다. 종전까지 기본공제금액은 6억 원,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가격은 11억 원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기본공제금액은 9억 원, 1주택자에 대해선 12억 원으로 오른다. 만약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금액 11억 원에 3억 원을 추가해 14억 원이 공제된다. ○ 세제 개편 이후 시장 ‘관망세’ 될 것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당장 시장 변동성이 커지기보다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출금리 인상,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만큼 매매 시장 역시 활성화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생각했던 다주택자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이번에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도 있다”고 했다.다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 가격이나 대출금리, 부동산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된다”며 “국내외 금리 인상 추세가 있고 주택 공급량 등을 봤을 때 부동산 투기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세 체계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라고 판단하면서 중과를 없애고, 세율도 조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정상화’, ‘적정화’로 표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면서 부동산 투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대 수혜는 다주택자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 제도를 도입해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늘렸고, 지난해 다시 6.0%로 대폭 늘렸다. 세율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문 정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 뛰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고 과세를 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저가 주택 3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게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수에 따라 중과했던 세율 체계를 없애 0.6∼6.0%였던 종부세율은 0.5∼2.7% 단일 세율로 바뀐다. 법인의 경우에는 현행 1주택 3.0%, 다주택 6.0%였던 세율을 일괄적으로 2.7%로 인하한다.
이런 변화는 다주택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A 씨가 서울 지역에 공시가격 합산 가액이 30억 원인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7151만 원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A 씨의 내년 종부세액은 1463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공시가격 30억 원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 B 씨의 내년 종부세액인 1417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종부세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B 씨는 올해 2981만 원의 종부세액을 내야 한다. 과표구간도 신설했다. 이전까지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를 하나로 묶던 과표구간을 ‘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와 ‘25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로 구분했다. 기재부는 종전까지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구간 안에 포함된 납세자 간 상황이 모두 다를 수 있어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공제가격을 뺀다. 종전까지 기본공제금액은 6억 원,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가격은 11억 원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기본공제금액은 9억 원, 1주택자에 대해선 12억 원으로 오른다. 만약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금액 11억 원에 3억 원을 추가해 14억 원이 공제된다. ○ 세제 개편 이후 시장 ‘관망세’ 될 것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당장 시장 변동성이 커지기보다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출금리 인상,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만큼 매매 시장 역시 활성화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생각했던 다주택자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석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이번에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도 있다”고 했다.다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 가격이나 대출금리, 부동산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된다”며 “국내외 금리 인상 추세가 있고 주택 공급량 등을 봤을 때 부동산 투기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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