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불만 많아…가입때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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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외라 작성일22-08-04 12:45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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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유료 부가서비스 실태 조사…가입신청서 양식 개선 건의
SK KT LGU+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이동통신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자 중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절반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많아 가입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556건이었다.사업자별로는 KT 관련 상담이 205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T(169건. 30.4%), LGU+(134건. 24.1%) 순이었다.부가서비스 종류 중에서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가 25.4%로 가장 많았다.이 중 피해구제가 이뤄진 6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와 관련한 피해가 34.3%를 차지했고 이어 부가서비스에 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26.9%, 계약시 가입 강요 13.4% 등의 순이었다.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 가입 내용 고지 여부 및 해지·변경 절차,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등을 조사한 결과 KT와 LGU+는 온라인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당일에는 온라인으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했고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야 했다. 이 중 KT는 조사가 이뤄진 이후인 지난 5월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담회를 하고 온라인으로도 당일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또 가입신청서에 부가서비스 개별 금액을 기재하는 항목이나 별도의 동의·서명란이 없어 가입 때 부가서비스의 종류나 요금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기 구매 때 출고가의 최대 40∼50%까지 보상해주는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의 경우 가입 때 비용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갤럭시 S22 기종 이용자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SKT와 LGU+는 신규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해야만 했다. 또 KT와 LGU+는 중고폰 반납 때 수리 비용(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고만 돼 있어 부담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단말기 등급별로 부담 비용을 명시하고 있었다.SKT는 이 프로그램 가입 후 19∼30개월차에, LGU+는 24∼27개월차에, KT는 25∼27개월차에 중고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이를 고려하면 이 시기가 될 때까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료로 SKT 가입자는 최대 15만6천원, KT 12만원, LGU+는 31만6천8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48개월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했다면 할부 이자만 최소 7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서비스 이용료,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와는 별도로 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의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 8∼13일 이용 실태와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50.6%가 최근 3년간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피해 유형(복수응답)은 '강요로 인해 가입하게 됐다'(34.9%)가 가장 많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이 됐다', '유료전환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각각 21.4%에 달했다.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3.4점에 그쳤다.통신사별로 불만족 이유를 보면 SKT 이용자의 경우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KT 이용자는 '가입 때 중요 정보를 설명하지 않는다', '해지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았고 LGU+ 이용자는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는 점에 가장 큰 불만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이동통신사 가입 신청서 양식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사업자에는 가입 당일에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 때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zitrone@yna.co.kr
SK KT LGU+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이동통신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자 중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절반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많아 가입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556건이었다.사업자별로는 KT 관련 상담이 205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T(169건. 30.4%), LGU+(134건. 24.1%) 순이었다.부가서비스 종류 중에서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가 25.4%로 가장 많았다.이 중 피해구제가 이뤄진 6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와 관련한 피해가 34.3%를 차지했고 이어 부가서비스에 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26.9%, 계약시 가입 강요 13.4% 등의 순이었다.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 가입 내용 고지 여부 및 해지·변경 절차,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등을 조사한 결과 KT와 LGU+는 온라인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당일에는 온라인으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했고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야 했다. 이 중 KT는 조사가 이뤄진 이후인 지난 5월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담회를 하고 온라인으로도 당일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또 가입신청서에 부가서비스 개별 금액을 기재하는 항목이나 별도의 동의·서명란이 없어 가입 때 부가서비스의 종류나 요금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기 구매 때 출고가의 최대 40∼50%까지 보상해주는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의 경우 가입 때 비용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갤럭시 S22 기종 이용자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SKT와 LGU+는 신규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해야만 했다. 또 KT와 LGU+는 중고폰 반납 때 수리 비용(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고만 돼 있어 부담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단말기 등급별로 부담 비용을 명시하고 있었다.SKT는 이 프로그램 가입 후 19∼30개월차에, LGU+는 24∼27개월차에, KT는 25∼27개월차에 중고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이를 고려하면 이 시기가 될 때까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료로 SKT 가입자는 최대 15만6천원, KT 12만원, LGU+는 31만6천8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48개월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했다면 할부 이자만 최소 7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서비스 이용료,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와는 별도로 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의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 8∼13일 이용 실태와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50.6%가 최근 3년간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피해 유형(복수응답)은 '강요로 인해 가입하게 됐다'(34.9%)가 가장 많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이 됐다', '유료전환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각각 21.4%에 달했다.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3.4점에 그쳤다.통신사별로 불만족 이유를 보면 SKT 이용자의 경우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KT 이용자는 '가입 때 중요 정보를 설명하지 않는다', '해지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았고 LGU+ 이용자는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는 점에 가장 큰 불만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이동통신사 가입 신청서 양식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사업자에는 가입 당일에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 때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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