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방지”…지방에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설치해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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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09-13 17:18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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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업에 감세 등 혜택 규제 풀어 명문학교 유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키로정부가 지방으로 둥지를 옮기는 기업에 감세 등의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명문 학교 운영이 가능한 ‘교육자유특구’를 조성한다. 지역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 수도권 쏠림 현상을 차단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에서다.
사진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 연합뉴스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통합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올해 4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후 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과제의 핵심 내용은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으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기회발전특구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한다. 공장 설립 등 관련 인허가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기업의 동반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도 조성한다.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등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정부는 이번 통합법률안에 성장 촉진 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 이양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통합법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새로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으로는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등 당연직 15명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시대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방시대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 업무와 시·도 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지원단(행안부), 지역균형발전지원단(산업부)을 각각 설치한다.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차례로 사임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을 위촉했으며 자치분권위원장은 공석 상태다.통합법률안에 따라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한다.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자치단체와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 연합뉴스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통합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올해 4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후 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과제의 핵심 내용은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으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기회발전특구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한다. 공장 설립 등 관련 인허가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기업의 동반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도 조성한다.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등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정부는 이번 통합법률안에 성장 촉진 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 이양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통합법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새로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으로는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등 당연직 15명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시대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방시대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 업무와 시·도 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지원단(행안부), 지역균형발전지원단(산업부)을 각각 설치한다.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차례로 사임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을 위촉했으며 자치분권위원장은 공석 상태다.통합법률안에 따라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한다.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자치단체와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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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VC 투자가 대폭 줄어들었다./사진=피치북 보고서 갈무리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의 ‘중국 벤처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스타트업들은 올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기준) 자국을 비롯한 글로벌 VC로부터 286억 달러(약 3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연간 투자액(1212억 달러, 약 167조 원)과는 한참 동떨어진 수준이다. 올 상반기 이뤄진 딜 건수도 2588건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6606건) 대비 반절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분기별로 따져도 올해 2분기 중국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액은 100억 달러를 간신히 넘긴 수준으로, 20분기 만에 최저다. 피치북에 따르면 중국 스타트업들은 지난 5년간 분기 기준 최소 120억 달러(약 16조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해왔다.한 기업에 1억 달러(약 1376억 원) 이상의 자금이 쏠리는 메가딜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에서 탄생한 메가딜은 56건으로, 총 규모는 118억 달러(약 16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연평균 191건의 메가딜에 총 677억 달러(약 93조 원)가 모인 것에 견주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총 356건의 메가딜이 탄생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메가딜 규모 측면에서 미국을 앞질렀던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기도 하다.보고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이유로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 기업과 경제 성장 방향성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보다 강해졌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아시아에서도 특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동남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며 “다양성을 갖춘 동남아에서는 최근 수년 간 테크 유니콘 기업들이 속속 탄생하면서 VC 주목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영향력도 투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에 대한 세재 혜택을 부여하는 등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 입김이 센 편”이라고 짚었다. 다만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뚜렷해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국제 시장과의 긴밀한 협력과 민간 투자자에 대한 자격 요건 완화 등 경제 성장 전략에 따라 VC 움직임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VC 투자가 대폭 줄어들었다./사진=피치북 보고서 갈무리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의 ‘중국 벤처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스타트업들은 올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기준) 자국을 비롯한 글로벌 VC로부터 286억 달러(약 3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연간 투자액(1212억 달러, 약 167조 원)과는 한참 동떨어진 수준이다. 올 상반기 이뤄진 딜 건수도 2588건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6606건) 대비 반절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분기별로 따져도 올해 2분기 중국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액은 100억 달러를 간신히 넘긴 수준으로, 20분기 만에 최저다. 피치북에 따르면 중국 스타트업들은 지난 5년간 분기 기준 최소 120억 달러(약 16조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해왔다.한 기업에 1억 달러(약 1376억 원) 이상의 자금이 쏠리는 메가딜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에서 탄생한 메가딜은 56건으로, 총 규모는 118억 달러(약 16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연평균 191건의 메가딜에 총 677억 달러(약 93조 원)가 모인 것에 견주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총 356건의 메가딜이 탄생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메가딜 규모 측면에서 미국을 앞질렀던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기도 하다.보고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이유로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 기업과 경제 성장 방향성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보다 강해졌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아시아에서도 특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동남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며 “다양성을 갖춘 동남아에서는 최근 수년 간 테크 유니콘 기업들이 속속 탄생하면서 VC 주목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영향력도 투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에 대한 세재 혜택을 부여하는 등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 입김이 센 편”이라고 짚었다. 다만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뚜렷해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국제 시장과의 긴밀한 협력과 민간 투자자에 대한 자격 요건 완화 등 경제 성장 전략에 따라 VC 움직임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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