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반도체 값 하락에 교역조건 17개월째 악화...‘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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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09-29 18:51 조회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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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달 교역조건 지표가 7월에 이어 최저치를 또 한번 경신했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한국은행은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 결과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작년 같을 달과 비교해 10.3% 하락한 82.4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7개월 연속 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입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은 교역조건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반도체 가격 약세와 석유·화학제품 등의 가격 하락으로 수출품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효과가 상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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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웃으며 밖으로 나오고 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이정후 정은지 기자 =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멈춰야 했던 '타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 베이직'이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펼쳐 '불법'이라고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쏘카 및 전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모빌리티 혁신 꿈꿨던 '타다'…1심 무죄에도 국회의 타다금지법으로 OUT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8년 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을 처음 선보였다.타다는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서비스를 펼쳤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의 조항이었다. 타다는 이 조항에 근거해 사업을 펼쳤고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하지만 '불법 택시'라는 업계의 반발과 '콜택시 영업과 동일한 유상여객운송'이라는 검찰의 해석으로 타다는 위기를 맞았다. 결국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2월 1심 재판에서 타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 법원은 타다를 '합법적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해석했고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문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운영 방식을 가로막으려는 국회의 법 개정이었다. 타다 운영 방식의 근거였던 시행령을 고치려 한 국회는 결국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고 '타다 베이직'은 멈춰야 했다.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재판부 "타다 적법성 검토 받았다"…이재웅 "당연한 결과"타다가 '타다금지법'으로 이미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에서 3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2심 판결은 '무죄'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서비스 시행 전에 수년간에 걸쳐 로펌 등으로부터 타다가 적법하다는 검토를 받았다"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도 수십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는데 어떤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이날 2심 재판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박재욱 쏘카 대표도 "1심 무죄 판결 직후 보름 만에 소급입법으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며 빠르게 성장하던 타다 베이직 사업을 강제로 접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스타트업의 도전을 법과 제도로 가로막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질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3월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된 모습. (뉴스1 DB) 2020.3.11/뉴스1◇'타다' 멈춘 국회…"정부가 출구 전략 잘 마련해줘야"결국 '타다'를 가로막은 건 입법부 국회다.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의 충돌을 중재하기보다 '표심'에 신경 쓴 나머지 혁신 산업을 좌초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스타트업 업계도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1심에서도 이미 무죄가 나왔던 만큼 불법으로 판단하기란 어려웠다는 게 중론이다.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정부가 기존 산업과 혁신 산업을 중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결사 모드는 아니었으면 한다"며 "기존 산업의 보호만 이야기하다 보면 글로벌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자율주행시대가 오면 운전자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은 생사가 걸린 일이라 중재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출구 전략을 잘 마련해주는 게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타다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서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논의한다. 2020.3.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작심비판했던 이재웅, "'무능' 정치인 사과해야"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웅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타다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에서만 혁신하라는 김현미 장관, 박 의원의 법안을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여야 합의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나.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인 지난 2020년 3월에도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며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아쉬움은 더 말해 뭐하겠느냐"고 꼬집었다.이 전 대표는 "사회의 문제를 혁신을 통해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헌법상에도 보장되어 있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 서비스를 문 닫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던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을 할까요"라고 반문하며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들의 불편이나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서라도 사과를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웃으며 밖으로 나오고 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이정후 정은지 기자 =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멈춰야 했던 '타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 베이직'이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펼쳐 '불법'이라고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쏘카 및 전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모빌리티 혁신 꿈꿨던 '타다'…1심 무죄에도 국회의 타다금지법으로 OUT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8년 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을 처음 선보였다.타다는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서비스를 펼쳤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의 조항이었다. 타다는 이 조항에 근거해 사업을 펼쳤고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하지만 '불법 택시'라는 업계의 반발과 '콜택시 영업과 동일한 유상여객운송'이라는 검찰의 해석으로 타다는 위기를 맞았다. 결국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2월 1심 재판에서 타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 법원은 타다를 '합법적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해석했고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문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운영 방식을 가로막으려는 국회의 법 개정이었다. 타다 운영 방식의 근거였던 시행령을 고치려 한 국회는 결국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고 '타다 베이직'은 멈춰야 했다.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재판부 "타다 적법성 검토 받았다"…이재웅 "당연한 결과"타다가 '타다금지법'으로 이미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에서 3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2심 판결은 '무죄'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서비스 시행 전에 수년간에 걸쳐 로펌 등으로부터 타다가 적법하다는 검토를 받았다"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도 수십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는데 어떤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이날 2심 재판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박재욱 쏘카 대표도 "1심 무죄 판결 직후 보름 만에 소급입법으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며 빠르게 성장하던 타다 베이직 사업을 강제로 접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스타트업의 도전을 법과 제도로 가로막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질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3월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된 모습. (뉴스1 DB) 2020.3.11/뉴스1◇'타다' 멈춘 국회…"정부가 출구 전략 잘 마련해줘야"결국 '타다'를 가로막은 건 입법부 국회다.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의 충돌을 중재하기보다 '표심'에 신경 쓴 나머지 혁신 산업을 좌초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스타트업 업계도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1심에서도 이미 무죄가 나왔던 만큼 불법으로 판단하기란 어려웠다는 게 중론이다.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정부가 기존 산업과 혁신 산업을 중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결사 모드는 아니었으면 한다"며 "기존 산업의 보호만 이야기하다 보면 글로벌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자율주행시대가 오면 운전자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은 생사가 걸린 일이라 중재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출구 전략을 잘 마련해주는 게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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