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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금 '안 주는' 악의적 사업주 구속수사"…재산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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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2-10-03 12:4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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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임금체불 피해회복 업무개선 방안'재산 조사 강화·강제수사 적극 활용소액 체불에도 정식재판 적극 청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5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2.05.03.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검찰이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 '악의적 체불'의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놨다.3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된 임금 총액은 1조3000억여원, 전체 임금 체불 사건 수는 1만2373건이다. 2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체불된 사건의 수가 8421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이상 체불된 경우도 308건(2.5%)에 이르렀다.임금체불로 입건된 사업주는 2015년 이후 해마다 5만∼6만명대를 기록하다 지난해 3만9544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7월까지 2만950명이 입건됐다. 이 중 구속수사를 받은 사업주의 수는 2017년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3명만 구속수사를 받았다.1억원 이상 고액 체불사건은 매년 1500여건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구속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이다.검찰은 체불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소액 체불이더라도 악의적·상습적일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검찰은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도 신설해 사안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업 문제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야간·휴일 조정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대검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의 체불 사업주 정식 기소 비율과 조정 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이번 개선 방안이 실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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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최재해 감사원장 예방을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1/뉴스1감사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법에 따라 질문서를 작성했고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결재를 받았다”며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반박했다감사원은 “구체적으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며 “이 사건은 다음 달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인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을 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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