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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장모 땅투기 지적에 "상속 후 35년 보유, 과도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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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2-10-06 17:0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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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尹 대통령 장모 투기 의혹 제기에"대대로 이어온 선산, 어떤 특혜도 없었다""대선 때 의혹 새로운 것처럼 제기, 유감"



[서울경제]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양평군에 땅을 투기했다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자료를 통해 “양평군 병산리 일대 임야 대부분은 최은순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하고 있는 '선산'입니다. 최은순 씨 남편 대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은순 씨 남편이 1987년 사망한 후 상속되어 35년간 계속 보유만 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 무하다"라며 "대대로 이어 온 선산을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선 기간에 민주당이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여 조상 대대로 보유해 온 '선산'임을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다”라며 “국정 감사를 앞세워 대선 때 네거티브 공세를 재탕하고 이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군 병산리 땅을 조사해보니 접도구역 3개 필지에 산지전용 허가가 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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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이 이번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마지막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첫 승리였지만, 동시에 결정적 승리였다. 반전을 노렸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장 큰 무기가 소실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들은 직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고, 당은 지도체제 논란을 뒤로한 채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그 직무를 정지(1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개별 비대위원의 직무를 이어가려 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는 개별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2차)했고, 당은 기존 비대위 대신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가처분 인용이 두려워 국민의힘이 물러서자, 2차 가처분은 이 전 대표 측이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이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자, 이준석 전 대표는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라며 3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 전 전국위가 개최되어서 당헌·당규가 개정되고 새 비대위가 출범하자, 이 전 대표는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구(4차)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비대위원 6명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의 효력과 이에 따라 합류한 새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5차)했다. "개정 당헌, 효력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6일 오후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각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의 경우, 국민의힘이 피신청인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또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개별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의 영역"이라며 "이미 정해진 당헌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정당에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지적이었다. 즉, 법원은 "그 내용 자체가 헌법·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통해 개정한 새 당헌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앞선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의 근거가 됐던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 역시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개념인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이라며, 개정 당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이어 "채무자 국민의힘이 채권자를 포함한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이 사건 개정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이는 당헌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고, 그 적용 대상이 채권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당원이나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정당헌 및 그 의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다. 또한, 개정 당헌의 공고 주체에 관한 부분이나, 국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새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완패'였다. 국민의힘 "사필귀정...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남소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며 "그동안 당내 분란으로 인해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오랜 기간 심려 끼쳐드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는 "늘 그래왔듯 논평하지 않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가정을 전제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서 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집권 여당이 가진 책무"라며 "원인이야 어떻든,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데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로 인해 당내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게 완전히 치유되고 해소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립해서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된 힘을 모아서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양금희 수석대변인 명의의 구두논평을 통해서도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하나된 힘으로 민생만 바라보고 달리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라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국민의힘과의 남은 다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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