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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국내외 디지털자산(코인)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석 자다. 코인 투자 혹한기, 이른바 크립토 윈터 주범으로 평가받는 ‘테라·루나 사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창업한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와 루나 코인이 사기 의혹을 받으며 2022년 5월 대폭락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여러 코인 생태계가 붕괴했다. 투자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시가총액 5위권에 위치하던 루나는 수십만분의 일 토막이 났고 다른 코인도 덩달아 폭락했다.2024년 현재, 권 씨는 또다시 국내 코인 업계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그의 한국 송환이 가시화되면서 ‘코인 증권성’ 논란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돼 더 엄중한온라인야마토게임
형량을 받게 된다. 권도형 엄벌을 위해 코인을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반대로 국내 코인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는 초조하다. 권도형 송환을 기점으로 증권성 논의가 점화되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 증권 라이선스가 없는 사업자인 탓에, 증권성이 인정되면 향후 코인 거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일명, 권도형이 쏘아 올린 코인 증권성 판단무료야마토게임
논란이다.
일러스트 : 정윤정 기자권도형, 기를 쓰고 韓 오려는 이유코인, 증권으로 보지 않는 국내 법원 전 세계 투자자 피해 규모만 50조원이다. 2022년 5월 글로벌 코인 시장을 혼돈에 빠뜨린 ‘테라·루나’ 얘기다.최고점 기준 14만원을 호가하던 루나 가격은 1원 밑으로 떨어졌다.권 씨는 테라·루나의 비정상적인 작동 방식과 폭락 위험성한국파칭코
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코인을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구금돼왔다.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를 어디로 인도할지를 두고 1년여를 고민했다. 당초 현지 고등법원은 미국행을 결정했지만, 항소 법원 재심리 결정에 올파칭코슬롯
해 3월 한국 송환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왔다.권 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다.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미국 송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자 “대검파칭코종류
찰청의 미국 송환 이의 제기는 허용될 수 없고 불법이며 근거가 없다”며 “모든 것을 법무부 장관 권한 아래에 둔다면 법원은 왜 필요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행이 결정된 뒤에도 “몬테네그로 법원의 미국 송환 결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어떻게든 권 씨의 미국 송환만은 막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PC파칭코
있는 대목이다.
몬테네그로 경찰관들이 포드고리차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호송하고 있다. (EPA)코인≠증권 땐 자본시장법 미적용‘100년형’ 미국 대비 솜방망이 처벌권 씨는 왜 미국이 아닌 한국행을 선호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형량 저울질 중심에는 코인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여부, 즉 ‘파칭코게임다운로드
코인 증권성 판단’이라는 이슈가 자리한다. 미국 법원은 테라와 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한다. 미국 검찰은 그를 증권 사기를 비롯한 총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권 씨를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뉴욕 연방법원은 SEC 주장을 받아들여 권 씨의 증권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즉 테라와 루나를 증권으로 봤다는 얘기다. 민사소파칭코사이트
송도 진행 중이다. 미국 로펌 BESPC는 권 씨가 투자자 돈을 가로챘다며 연방증권법, 거래소법, 캘리포니아주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그를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에 고소했다.하지만 국내 법원은 미국과 달리 코인 ‘증권성’을 인정 안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코인 증권성 판단에 대한 관련 법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검찰이 적용한 권 씨 혐의를 살펴보면 자빠찡코
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은 피해가 50억원 이상으로 클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하지만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야 한다.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권 씨는 사기 혐의로온라인파칭코
만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로선 자본시장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보는 이들이 대다수다. 사기 혐의 등은 처벌될 수 있지만 대상이 되는 피해자 규모가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인 최초 발행 당시 인수자에 한정해 사기 피해자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배상 모바일파칭코
측면에서도 코인 증권성이 인정되는 편이 투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 법원이 단순 사기죄로만 사건을 다룰 경우 피해자들은 권 씨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증권 관련 범죄로 인정된다면 집단소송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승소를 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원에게 승소 효력이 미친다.증권성파칭코하는법
여부, 어떤 기준으로미국도 코인마다 개별 소송 중코인 증권성 판단 여부는 사실 업계에서는 꽤 오랜 논쟁거리다.출발은 2020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SEC가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가받지 않은 증권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다. 즉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한 셈이다. SEC는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골드몽게임
미국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이 상품이나 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다. 1946년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컴퍼니’가 토지 분양을 놓고 SEC와 벌인 법적 공방 판례에서 비롯했다.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봤다. 투자자가 ① 공동 사업릴게임골드몽
에 ② 돈을 투자하고 ③ 타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④ 투자 이익을 기대했다면 ‘증권’이라는 것. 쉽게 말해 돈을 끌어오는 계약을 하면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증권이다.알기 쉽게 ‘금’은 증권이 아니다. 돈을 투자하기는 하지만 특정 주체가 금을 팔기 위해 모집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금 투자로 이익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골드몽릴게임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일 뿐 금을 판매한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지 않는다. 만약 ‘금은방에 금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겠다’는 계약을 했다면 얘기가 다르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당 계약이 증권인 것이지, 단순히 계약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금이라는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지난해 7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리플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하며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해당 판결로 리플을 비롯한 다른 코인이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SEC는 글로벌 1·2위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리플 포함 총 19개 코인을 콕 집어 증권으로 판단, 증권업 라이선스가 없는 코인 거래소가 이를 상장·중개한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다.코인마다 기능이나 역할이 다른 만큼 저마다 증권성을 따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시총 1위 비트코인은 현재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코인이다. 증권성 논쟁을 주도하는 SEC부터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내렸다.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다 기능과 역할이 모두 다르다. 모든 코인을 싸잡아 증권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대형 코인은 다른 코인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계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국내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는 코인마다 개별 소송으로 가고 있을 뿐 코인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긴장하는 韓 코인 거래소증권 인정 시 처벌 대상 될 수도코인 증권성 판단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건 권도형과 투자 피해자뿐 아니다. 코인 거래소를 비롯한 국내 코인 사업자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증권으로 인정되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나아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코인 거래소는 ‘불법 거래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현재 코인을 상장·중개하는 코인 거래소는 증권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증권을 거래하는 건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권이 아닌 코인 거래만 지원해야 한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으로 판정된 코인에는 자본시장법 내 조문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소가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고, 각종 공시 의무를 비롯해 유통 규제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최근 국내 1위 코인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대표가 한 금융 연구 포럼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증권성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대표는 국내 법학·경제학 교수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형 송환 이슈’로 증권성 판단 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군을 확보하고자 세미나에 참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제가 됐던 루나를 증권으로 본다면, 상장폐지 전까지 해당 코인 거래를 중개했던 코인 거래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도 그중 하나”라며 “한국 송환이 결정되고 본격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비트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두나무가 국내 증권사를 사들일 것’이라는 설이 꾸준히 도는 이유도 다 증권성 리스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거래소뿐 아니라 코인을 발행하는 여러 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리 감독도 의무화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코인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코인 프로젝트는 미래 사업 비전을 보여주고 투자금을 모으는 형태다. 비유하자면 크라우드펀딩과 닮았다. 당장 매출 개념이 없고 충분한 자기자본을 갖춘 곳 역시 당연히 많지 않다”며 “증권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권도형發 논쟁, 어떻게 될까코인법 시행되는 7월 이후에나한국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증권성 판단 여부를 사실상 덮어두고 방치해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증권형 토큰에 대한 내용일 뿐, 현재 거래 중인 코인과 관련된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나서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전문가들은 당분간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이뤄지더라도 당장 증권성 판단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홍기훈 교수는 “빠른 시일 내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면서 “증권성 판단은 기관 한 곳에서 맡아 처리하는 게 아니다. 국회와 행정부도 협업이 필요한데, 올해는 총선이라는 큰 이슈도 있어 당장의 증권성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일각에서는 증권성 판단 결과물이 나올 시점을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로 보고 있다. 해당 법은 ‘코인’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증권으로 인정된 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만큼 제외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성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정순섭 교수는 “관련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이슈가 되는 개별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익현 변호사 역시 “증권성 판단과 해석 등은 입법이 이뤄진 뒤에나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 같다”고 덧붙였다.현실적으로 증권성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코인을 증권으로 본다면 기존 코인 거래소가 아닌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국내 일 거래량만 수조원, 전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수조달러가 넘는 시장을 버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4호 (2024.04.10~2024.04.16일자) 기사입니다]
형량을 받게 된다. 권도형 엄벌을 위해 코인을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반대로 국내 코인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는 초조하다. 권도형 송환을 기점으로 증권성 논의가 점화되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 증권 라이선스가 없는 사업자인 탓에, 증권성이 인정되면 향후 코인 거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일명, 권도형이 쏘아 올린 코인 증권성 판단무료야마토게임
논란이다.
일러스트 : 정윤정 기자권도형, 기를 쓰고 韓 오려는 이유코인, 증권으로 보지 않는 국내 법원 전 세계 투자자 피해 규모만 50조원이다. 2022년 5월 글로벌 코인 시장을 혼돈에 빠뜨린 ‘테라·루나’ 얘기다.최고점 기준 14만원을 호가하던 루나 가격은 1원 밑으로 떨어졌다.권 씨는 테라·루나의 비정상적인 작동 방식과 폭락 위험성한국파칭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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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3월 한국 송환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왔다.권 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다.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미국 송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자 “대검파칭코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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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어떤 기준으로미국도 코인마다 개별 소송 중코인 증권성 판단 여부는 사실 업계에서는 꽤 오랜 논쟁거리다.출발은 2020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SEC가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가받지 않은 증권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다. 즉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한 셈이다. SEC는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골드몽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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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② 돈을 투자하고 ③ 타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④ 투자 이익을 기대했다면 ‘증권’이라는 것. 쉽게 말해 돈을 끌어오는 계약을 하면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증권이다.알기 쉽게 ‘금’은 증권이 아니다. 돈을 투자하기는 하지만 특정 주체가 금을 팔기 위해 모집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금 투자로 이익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골드몽릴게임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일 뿐 금을 판매한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지 않는다. 만약 ‘금은방에 금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겠다’는 계약을 했다면 얘기가 다르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당 계약이 증권인 것이지, 단순히 계약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금이라는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지난해 7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리플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하며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해당 판결로 리플을 비롯한 다른 코인이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SEC는 글로벌 1·2위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리플 포함 총 19개 코인을 콕 집어 증권으로 판단, 증권업 라이선스가 없는 코인 거래소가 이를 상장·중개한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다.코인마다 기능이나 역할이 다른 만큼 저마다 증권성을 따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시총 1위 비트코인은 현재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코인이다. 증권성 논쟁을 주도하는 SEC부터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내렸다.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다 기능과 역할이 모두 다르다. 모든 코인을 싸잡아 증권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대형 코인은 다른 코인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계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국내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는 코인마다 개별 소송으로 가고 있을 뿐 코인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긴장하는 韓 코인 거래소증권 인정 시 처벌 대상 될 수도코인 증권성 판단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건 권도형과 투자 피해자뿐 아니다. 코인 거래소를 비롯한 국내 코인 사업자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증권으로 인정되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나아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코인 거래소는 ‘불법 거래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현재 코인을 상장·중개하는 코인 거래소는 증권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증권을 거래하는 건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권이 아닌 코인 거래만 지원해야 한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으로 판정된 코인에는 자본시장법 내 조문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소가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고, 각종 공시 의무를 비롯해 유통 규제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최근 국내 1위 코인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대표가 한 금융 연구 포럼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증권성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대표는 국내 법학·경제학 교수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형 송환 이슈’로 증권성 판단 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군을 확보하고자 세미나에 참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제가 됐던 루나를 증권으로 본다면, 상장폐지 전까지 해당 코인 거래를 중개했던 코인 거래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도 그중 하나”라며 “한국 송환이 결정되고 본격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비트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두나무가 국내 증권사를 사들일 것’이라는 설이 꾸준히 도는 이유도 다 증권성 리스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거래소뿐 아니라 코인을 발행하는 여러 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리 감독도 의무화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코인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코인 프로젝트는 미래 사업 비전을 보여주고 투자금을 모으는 형태다. 비유하자면 크라우드펀딩과 닮았다. 당장 매출 개념이 없고 충분한 자기자본을 갖춘 곳 역시 당연히 많지 않다”며 “증권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권도형發 논쟁, 어떻게 될까코인법 시행되는 7월 이후에나한국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증권성 판단 여부를 사실상 덮어두고 방치해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증권형 토큰에 대한 내용일 뿐, 현재 거래 중인 코인과 관련된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나서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전문가들은 당분간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이뤄지더라도 당장 증권성 판단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홍기훈 교수는 “빠른 시일 내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면서 “증권성 판단은 기관 한 곳에서 맡아 처리하는 게 아니다. 국회와 행정부도 협업이 필요한데, 올해는 총선이라는 큰 이슈도 있어 당장의 증권성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일각에서는 증권성 판단 결과물이 나올 시점을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로 보고 있다. 해당 법은 ‘코인’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증권으로 인정된 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만큼 제외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성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정순섭 교수는 “관련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이슈가 되는 개별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익현 변호사 역시 “증권성 판단과 해석 등은 입법이 이뤄진 뒤에나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 같다”고 덧붙였다.현실적으로 증권성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코인을 증권으로 본다면 기존 코인 거래소가 아닌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국내 일 거래량만 수조원, 전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수조달러가 넘는 시장을 버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4호 (2024.04.10~2024.04.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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