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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회칙 | 한국사진지리학회 정관 및 회칙(2019.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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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사진지리학회 작성일20-12-08 12:29 조회2,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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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지리학회 정관 및 회칙

 

2019년 12월 14일 개정 시행

2018년 4월 16일 개정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사진지리학회(The Association of Korean Photo-Geographers)라 칭한다.

제2조 본회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3조 본회는 광역시, 도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명칭은 본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본회는 자연 및 인문환경에 대한 사진지리적 접근을 통하여 지리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연구 발표 및 세미나 개최

2) 논문집 및 관련 도서 출판

3) 강습 및 교육

4) 사진 촬영 대회 및 전시회 개최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본회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제7조 본회의 조직은 고문과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8조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 감사는 2인이내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부회장과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총무부, 편집부, 학술부, 홍보부, 전시부, 사업부, 미디어제작부와 지역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고문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추천으로도 총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제12조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장을 겸하며, 부회장이하 임원과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을 임명한다.

2) 부 회 장: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일인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부: 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회원 및 재정 관리에 주력한다.

4) 편집부: 학회지 및 관련도서 출판을 주관한다.

5) 학술부: 학술대회 개최 및 강습, 교육 업무 등을 주관한다.

6) 홍보부: 학회를 대외로 홍보하고, 회원 확보에 주력한다.

7) 전시부: 사진촬영대회와 사진전시회를 주관한다.

8) 사업부: 각종 사진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각종 수익 사업을 주관한다.

9) 미디어제작부: 학회가 구축한 자료를 멀티미디어로 제작한다.

10) 지역부: 지역에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 할 수 있다.

제6장 이사

제15조 이사는 회원 중 이사회 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7장 감사

제16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기타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학회운영과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일

 

제8장 회의

제17조 본회에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 편집위원회를 두며,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 연1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회장을 추인하고 감사를 선출하며 예결산 및 중요 사안에 대해서

의결한다. 이때 의결권은 정회원만 행사할수 있다.

2)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 위임사항을 의결한다.

3) 임원회: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의결한다.

4)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9장 학술대회, 촬영 및 전시회

제18조 본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술대회와 사진 촬영 대회를 실시한다.

제19조 본회에서는 사진전시회를 개회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제20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학술보조금, 제반 사업수익금, 특별찬조금으로 한다.

1) 본 학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 및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소유한다.

제21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장 부칙

제22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제23조 본 회칙 중 미비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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